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13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9.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1990. 9. 10.부터 1990. 12. 3.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9. 8. 26.부터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고정술과 유합술을 시술받고 2019. 11. 26.부터 2020. 10. 1.까지 입?통원 치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 위 시술과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하여 통원 치료만 인정하는 변경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4. 30. 위 변경승인에 대하여 행정소송(이하 '별건 행정소송'이라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조정권고를 통해 피고는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후방 접근 요추 추간판 유합술 시술을 위한 2022. 4. 4.부터 2022. 7. 18.까지 입?통원 치료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22. 4. 20. 위 시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2021. 5. 21.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받은 10일간의 통원 치료 중 물리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 21,3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2. 원고에게 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1992. 3. 2.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 요골두 분쇄골절, 우측 척골관상돌기 분쇄골절,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 인대파열, 우측 주관절좌멸창'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1992. 8.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되었고, 2016. 12. 22. 업무상 재해로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11. 27.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결정되었고, 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별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2018. 11. 28.부터 2022. 11. 27.까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이하 '별건 예방치료'라 한다)를 받도록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과 입?통원 치료를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9. 11. 26.부터 2020. 10. 1.까지 통원치료만 승인하는 변경승인을 하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쳐 피고는 2022. 4. 4.부터 2022. 7. 18.까지 입?통원 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들 사이의 공백기간인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는 원고가 건강보험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치료에 대하여는 요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을1, 4, 5~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치료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별건 상병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1. 5. 12.까지는 21세기 ○○병원에서, 2021. 5. 13.부터 2022. 11. 27.까지는 ○○○병원에서 별건 예방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치료는 위 별건 예방치료의 기간 내에 같은 병원에서 행하여졌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별건 예방치료의 내용은 근전도, 신경전도검사, 뇌유발전위검사, CT 등의 특수검사,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약제 처방, 물리치료 등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치료의 내용은 물리치료이고, 별건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부위는 달리하나 모두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이 사건 치료가 별건 상병에 대한 별건 예방치료가 아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임을 명확히 할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에 관한 자료가 없다.○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 행하여진 치료가 그 전의 별건 예방치료와 비교하여 특별히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는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별건 예방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인정하여 요양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21. 5. 21.부터 2022. 4. 4.까지 받은 물리치료인 이 사건 치료에 대하여는 별건 예방치료로서 물리치료를 더이상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는 별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락하고 2022. 4. 4.부터 2022. 7. 18.까지 입?통원 치료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하였고 원고도 그에 따라 위 소송의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및 입?통원 치료를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른 분쟁이 종결된 바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213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