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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1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5. 14. ○○○ ○○○○○와 ○○○○ 사이 지하차도 신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버팀목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종골의 분쇄 골절, 좌측 비복신경손상 등을 입어 요양을 하고, 2022. 8.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9. 27.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에 관하여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좌측 후족부 일반동통의 장해에 관하여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수상 및 수술로 인한 연부조직 유착과 비복신경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목과 발가락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들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근거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8급 7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좌측 발가락관절의 장해등급은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1, 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법하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비복신경손상은 운동기능장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도 근전도 검사 상 운동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들에 대하여 수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은 발등쪽 굽히기 10도, 발바닥쪽 굽히기 40도, 바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서 제한 정도가 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 ~ 1/2 미만이고 발가락들은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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