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1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2021. 5. 25. 02:40경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트레일러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탈출증 4-5, 5-6,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라.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 2022.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5. 31. 원고의 장해등급을 경추부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부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하여 최종 준용12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요추부 장해를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요추부의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허리통증, 양쪽 하지의 방사통이 발생하여 일상생활과 운전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11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관련 법령과 을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의 요추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하는 14급 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요추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하는 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요추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경근병증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할 만한 전기진단학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요추부 척추 신경근 손상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14급 10호의 장애등급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부의 경우 방사통 등 수상 부위에 항상 동통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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