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14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9. 2. ○○○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21. 1. 1. ○○○○○○의 사업주인 ○○○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가 지정하는 화물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와 체결하였다.나. ○○○의 배우자인 ○○○은 2022. 2. 16.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차(냉동탑차로서 ○○○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소유하는 지입차이다)로 유제품(바나나 우유)을 운송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후 유제품을 하차하던 중 쏟아진 유제품에 깔려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다. ○○○은 2022. 4. 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에게, ○○○이 원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을 원고로 하는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2022.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유제품을 구입하였고, ○○○가 ○○에 해당 유제품의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은 ○○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까지 운송한 것이므로, ○○○은 ○○나 ○○○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은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원인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될 수도 없다.한편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 당해 사업장(작업 지시자 포함)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지침이 이 사건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원인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같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위 지침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임창일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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