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일부(변경)승인처분 취소청고의 소

2022구단2146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 ○○○에게 한 요양급여일부(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21. 6. 9. 피고에게, 민원인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당하고 직장 내에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주요 우울장애, 공황발작'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2. 3. 2. 원고에게, 공황발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주요 우울장애에 대하여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위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 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주요 우울장애나 적응장애는 ○○○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나. 원고의 주장○○○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나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위 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전자의 휴직일 경우는 연봉월액의 60%만 지급하나 후자의 휴직일 경우는 연봉월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할 보수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생긴다.원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 채용이 불가능하여 산재휴직자에 따른 인력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데, ○○○는 산업재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사소송, 민원제기 등 휴직 사유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근로자의 용역을 온전하게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관련 민사재판 판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는 그 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노동청,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진정 등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시간적?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외에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다. 판단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관련 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2, 7호증,을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3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휴직기간 보수의 증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그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은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에게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의 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인력손실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는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 또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해당되지 않고, 침해된 이익을 구제받지 못하면 이익이 침해된다는 순환논리에 불과하다.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4. 결론이 사건 소는 위법하므로 각하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일부(변경)승인처분 취소청고의 소 - 2022구단214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