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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 취소

2022구단214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2022. 3. 23. 08:50경 수의사가 말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말이 고개를 들어 턱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려 찧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22. 4. 8. 피고에게 위 사고로 '경추 원판 탈출 C5-6'(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5. 11. 원고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진단되지 않고 설령 진단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2. 11. 2. 피고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1.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진단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을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경추 CT 상 5-6번 경추 간 추간판의 팽윤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수핵 탈출이나 신경 압박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5-6번 경추에 석회화가 주된 소견인 경도의 중심성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단일 재해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경추 5-6번 간 전이가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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