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2구단21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7. 1.부터 ○○○○○○○○ 주식회사에서 포맨(선박 하역 본선작업 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1. 5. 17. 21:12경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2:04경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22:34경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1. 8. 1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8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과 업무량, 기준치를 넘는 소음, 악조건인 날씨,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적체된 화물운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당뇨병, 대사증후군, 흡연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을3~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쓰러져 구급차로 후송되기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2분이고, 사망하기 전 2주부터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6분으로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3분이고,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6분인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3.8시간, 사망하기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04시간, 사망하기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44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 외에 망인에게 적용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90데시빌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야외에서 근무함으로 인하여 비바람, 무더위,추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실시한 ○○○○○○○ 주식회사의 포맨 작업환경 소음 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측정치가 78.6데시빌로서 소음노출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간헐적으로 90데시빌을 상회하는 순간마찰음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외 근무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된 것만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인은 2015년에 받은 2차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당뇨병 진료를 받아 왔는데, 당뇨병은 심근경색 발생 및 심근경색 관련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1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신장 18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1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고도비만 상태였고 흡연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망인의 당뇨병과 고도비만, 흡연은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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