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3. 16. '○○○○' 사업장에서 기계에 원료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돌아가는 체인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제5수지 원위지 말단부의 절단 손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21.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우 5수지 운동범위 중수지절 굴곡 90도 및 신도 0도, 근위지절 굴곡 90도 및 신전 ?20도, 원위지절 굴곡 0도 및 신전 0도(제14급 제8호), 우 5수지 원위지골 1/2 미만절단(제14급 제7호), 우 5수지 일반 동통 잔존,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3.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2. 9.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우측 제4수지와 제5수지가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잘 되지 않고, 우측 제5수지 말단이 절단된 상태인데, 제5수지의 경우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 절단을 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 제5수지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큰 제약을 받고 있기에 사실상 새끼손가락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처분에서의 제14급이 아닌 제1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우측 제5수지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원위지 말단부가 절단 손상'되었다고, 피고 자문의는'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다고 하였으며, ㉯ 주치의 및 자문의 모두 원고 우측 제5수지의 운동범위(능동)를 '중수지절 굴곡 90도 및 신도 0도, 근위지절굴곡 90도 및 신전 ?20도, 원위지절 굴곡 0도 및 신전 0도'로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위와 같은 원고 우측 제5수지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상 한족 손의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제14급 제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달리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울러, 원고는 우측 제4수지의 운동범위 제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측 제4수지 부위는 요양승인된 상병 부위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우측 제4수지의 장해를 고려하지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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