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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주방가구 재단 제작 중 기계톱에 다치게 되었다(이하 ‘종전재해’라 한다). 이에 ‘좌 제1수지 심부열상 및 연부조직 결손, 좌 제1수지 수지동맥파열, 좌 제1수지 수지신경파열’을 상병(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엄지 동통)’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6. 27. ○○○○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전기톱에 장갑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좌제1수지 압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아 2021. 12. 15.까지 요양하다가 2021. 12. 20.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14급으로 결정하였으나 2012. 12. 3. 발생한 종전재해로 동일 부위에 이미 장해등급 14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기 결정된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 결정된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2021. 6. 27.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업무상재해는 종전 재해와 진단명 및 장해발생 원인이 상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좌 제1수지에 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좌측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장해계열이 동일하므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서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 즉, 이 사건 상병의 장해 등급이 종전 상병과 마찬가지로 14급에 해당함에는 원고 또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종전 상병과 달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별도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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