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급여결정취소
2022구단243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7. ○○○에게 한 요양·보호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산시 상세주소생략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은 2021. 6. 2. 원고가 시공한 충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창고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다. ○○○은 피고에게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85㏈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21. 6.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1. 17. ○○○에게 원고를 사용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에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단 하루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한 점, ○○○은 약 10년 전부터 난청 증상이 있었고 2019년부터는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의 병력이 있던 사람인 점, ○○○의 근로내역에 대한 사실조사와재해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1)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2) 판단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원고의 산재보험료율 산정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③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④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이설령 원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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