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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원고는 ○○○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6. 11. 22. ○○○ ○○○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바닥과 철근 사이에 왼쪽 발목이 협착되어 샤콧 관절증, 급성 골수염, 족관절 골절,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법원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30.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고등법원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9. 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9두52348)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24. 상고를 기각함으로써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시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0. ‘원고가 접수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불승인되었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4.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은 구체적으로 ‘① 원고는 2016. 10. 31.○○○과 사이에, 원고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2,500만 원으로 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서명하였으며, ○○○으로부터 3,500만 원(= 도급금액 2,500만 원+ 추가공사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주장(위 도급금액에 원고의 일당 30만원이 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은 원고를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의 미흡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도급인인 ○○○○○ 측에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예정공정을 보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달리 원고가 ○○○ 등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 이를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사를 위하여 12명의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직접 일당을 책정·지급하였고, 식비, 유류비 및 숙박비 등의 경비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후에는 제3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넘겨 이를 마무리하도록 한 후 인건비 등 경비를 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④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한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는 위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하도급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 명의로 피보험자를 ○○○(○○○○○○○○)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금액 2,500만 원)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해지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해지계약서는 ○○○을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 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다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서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는 ○○○이 2016. 10. 19. ‘형틀목수들의 광장’이라는 밴드에 게시한 ‘○○○입니다. 철콘박스공사 있습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에게 고용된 것으로, 계약 내지 근로제공 경위와 관련된 ○○○의 진술이 허위일 뿐 아니라, ○○○이 제출한 재해사진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상세주소생략)이 아닌 다른 현장(상세주소생략)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이나 이후 업무수행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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