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5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생년월일생략, 남성)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20. 3. 4. 피고에게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 척추간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간협착증, 제3-4번 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제4-5번 요추간추간공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30. 위 각 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각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재해 불승인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20. 위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2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21. 8. 17.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2.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22. 9.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경부터 ○○식당에서 근무하며 목, 허리 등에 높은 부담이 가는 식당주방 업무와 사업주 소유의 농장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4.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9. 5. 20. ○○○○○○○의원에서'경추상환증후군, 경부', 2019. 10.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의원에서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라는 각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병원에서, 2019. 12. 30. '목, 어깨, 다리 등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고, 2020. 1. 6.부터 2020. 2. 16.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제5-6번, 제6-7번 각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경추 6-7번 추간판 수액 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 2. 17.부터 2020. 5. 16.까지 수술 부위 관리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6.경부터 약 13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식당 주방 업무 및 농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18. 4.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고용보험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나, 2018. 4. 20.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당 주방 업무와 농장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가 각 업무를 수행한 비율, 각업무가 각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매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기간, 수행 업무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 역시 매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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