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7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1. 8. 발생한 업무상 재해(쓰레기 수거 작업 중 청소차량의 리프트 날개가 떨어지며 원고의 코에 맞은 사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상병명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후각 소실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22. 2. 23. '우측 코눈물관 막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2022. 3. 29.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3.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2022.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는 2022. 8.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22. 2. 22.자 주치의 소견서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작업 도중 코에 발생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좌안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우안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 인정사실위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안과,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 주치의는 2022. 2. 22.자 추가상병 소견서에서, '외상에 의한 우측코눈물관 폐쇄로 사료되며 2022. 2. 16. 시행한 신티그래피1)에서 확인됨. 작업 도중 코에 발생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이라고 밝혔다.나) 피고의 2022. 3. 25.자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좌안의 눈물 흘림 증상과 달리 신티그래피상 우측 눈물관 부분 협착 소견으로 주관적 증상과 상이하고 2022. 3. 22. 시행된 NLD irrigation test(눈물길 관류검사) 결과상 양안 모두 코눈물관 막힘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됨'이라고 심의하였다.다) 원고는 2022. 4. 29. '좌측 기능적 코눈물관 막힘'2)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자문의가 '의무기록 검토시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비강쪽의 좌측의 협착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좌안의 기능성 눈물길 폐쇄만 승인함. 우안은 인과관계없음. 추가상병의 종류: 기승인상병에 따른 파생상병'이라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2022. 5. 11. 원고의 좌안 기능적 눈물관 박힘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다.라)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2022. 5. 25.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검사결과가 상이하여 상병 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 재심의함이 타당하다"며 심의를 보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3).3)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우측 코눈물관 막힘'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인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사이에 다소 상반된 듯한 의학소견들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실조회에서 '눈물길 관류검사는 정상이나 핵의학 누낭 영상검사상 폐쇄이므로 우측 기능적 코눈물관 폐쇄로 진단한다. 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우측 기능적 폐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4).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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