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422,2심-대법원,2022두686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0. 7. 2.경 피고에게, '2020. 5. 9.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 소재 ○○시장 묵집 앞에서 개 2마리가 따라와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개 주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계 없이 사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3.경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1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직장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20. 5. 9. 22:30경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가해자 박○○에게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가해자는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2) 그리고 원고가 가해자를 따라가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자, 가해자는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원고는 가해자의 폭행에 의하여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37조 1항 3호에 의하면, 출퇴근 재해는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위 나목의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것은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사회통념상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출퇴근 중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위 법 37조 3항에 의하면,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탈은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출퇴근중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33조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 7, 1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 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사회통념상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출퇴근 중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출퇴근 중 통상 발생할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출퇴근 중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도 할수 없다.○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가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당시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의를 한 것 자체는 출퇴근과 관계가 없는 행위이므로 이에 의하여 출퇴근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산재보험법 37조 3항).○ 이 사건 가해자는 원고와 업무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가해자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폭력사건일 뿐이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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