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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3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2. 16.14:10경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SM5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입방골 견열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 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신호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차량과 부딪치기 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 원고에게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도 사고유발원인이 '교통상황 판단착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날 때 주행방향에 존재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고의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4만 원의 범칙금을 정하고있는 도로교통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어려우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기본이념,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의 취지 참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보험사와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과실의 귀속을 그와 달리 볼 사정도 없다.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차량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주위의 다른 차량들은 일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운행한 오토바이만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들을 앞질러 이 사건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원고가 교차로에서 약 30m 이상 떨어져있을 때 이미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은 일제히 감속을 하고 있었고, 피해차량도 좌회전을 시작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멀리서 정지신호와 주위차량의 흐름을 보고 충분히 정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재빨리 통과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는 모습은 위와 같은 추정에 부합하며, 교차로 진입 시에 갑자기 당황한 듯 좌우로 휘청거리는 모습은 뒤늦게 좌회전 중인 피해차량을 발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원고 역시도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하면서, '황색신호등에서 순간적으로 정지를못하고 급정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행중 발생한 사고', '○○○ 방면으로 진행 중 갑자기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자 순간적 판단으로 멈추지 못하고 진행하다가'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신호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착오로 인하여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시야장애 없이 맑은 날 14:10경으로서 원고가 날씨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다) 설령 원고가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고 특히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견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그 자체로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범죄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의 정도나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원고가 초범이고 소년인 점, 결과적으로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피해는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입은 상해의정도가 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 결과적인 것으로서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위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가 점등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행위의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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