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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2022구단3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2883,2심-대법원,2023두3390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12. 26. 작업 도중 패널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쪽 손목 부위를 부딪쳐 '좌측 손목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0. 12. 26.부터 2021. 1. 7.까지 창상 봉합술 및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21. 7. 29.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20. 12. 26.부터 2021. 1. 7.(통원)까지로 하는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요양기간 전부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원고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인 '2020. 12. 26. ~ 2021. 1. 7.'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대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승인된 요양기간 이후로도 다친 손목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규정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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