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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2구단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소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0. 12. 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1. 2. 10. 06: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상세주소생략에서 ○○방향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차량인 ○○○○○○○ 승합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경추 5, 6, 7), 압박 척수병증(경추 5, 6, 7),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신경성 배변, 신경인성 방광, 좌측 원위대퇴골절, 욕창(오른쪽 손목), 심부정맥 혈전증,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코뼈의 골절,안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 원고는 2021.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에 의한 직진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 6. 30.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이에 원고는 2022. 4.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제도의 특성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여야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인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각이 오전 6시 10분으로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해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겪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원고가 저지른 신호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차량 측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3)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56조 제1호, 제5조를 위반한 범칙행위로, 그렇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게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점멸신호에서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뀐 지 수초가 지났음에도 그대로 직진을 하였고, 당시 반대차선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차량 등이 있었는바, 당시 비록 새벽시간대임을 감안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차량들도 적지않은 편이었는바, 원고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신호를 오인?혼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정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제한속도가 30km/h에서 50km/h으로 상향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초과한 51m/h 내지 60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인데, 원고의 이러한 과속운전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해차량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다.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위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도 2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교차로에서 진출하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으로 좌회전 신호를 하여야하는데,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좌회전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② 그러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원고는 본인이 교차로 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 등을 신뢰하여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차량의 방향지시등 신호의무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원고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피해차량의 신호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자신의 차로근처에서 정차하였으므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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