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2구단4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194,2심-대법원,2023두303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4.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2007. 9. 13. 위에서 떨어지는 합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1. 2. 3.까지 최초 요양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적응장애,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불면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3. 9. 13.부터 2017. 7. 9.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22.경 원고에게 준용 10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후인 2011. 2.경 피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수상 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에 대해서는 2011. 3. 21.부터 2012. 2. 3.까지,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해서는 각 2011. 3. 21.부터 2013. 2. 3.까지 예방관리를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수상 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에 대해서는 2013. 2. 3.까지,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해서는 2015. 2. 3.까지 그 예방관리기간이 연장되었다.마. 원고는 재요양 종결 후인 2017. 7.경 피고에게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승인하였다. 이후 2019. 7. 10.부터 2021. 7. 9.까지 예방관리기간이 연장되었다.바. 원고는 2021. 6. 15.경 피고에게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하여 다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6. 24. 원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척추장해, 비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 단위기간은 최초 2년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7. 7. 10.부터 2021. 7. 9.까지 4년 동안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8.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척추장해,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합병증 예방관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법규가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이유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불허할 수는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77조 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 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72조의2 3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 4조는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별표 1]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1] 중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및 8.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비기질적 정신증상 및 척추장해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각 2년이고 필요시 1회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2) 이 사건 규정은 산재보험법 77조 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72조의2 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 사건 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 77조 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3)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비기질적 정신증상 및 척추장해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각 2년이고 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 사건 규정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청구 - 2022구단4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