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구단44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 보험료 5,618,6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7. 14.~2020. 2. 23. 상세주소생략 토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업주이다.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인 ○○○은 2020. 2.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차량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하지 비골 원위부 골절 및 찰과상'을 입었다.다. ○○○은 2020. 2.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20. 위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에게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20.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 금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18,650원의 부과처분(이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마. 원고는 2022. 2. 16.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14. '원고가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바.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부과처분에 따른 미납액 5,618,650원에 대하여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납입고지서는 2022.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본안 전 항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부과처분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2. 2. 1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22.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방론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부과처분을 하명처분으로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처분으로 각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부과한 보험급여 금액 5,618,650원의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납부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최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위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답변서 4쪽). 이른바 '징수처분'은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조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간다는 행정청의 최초의 외부적인 의사표시로서 체납처분 절차의 전제가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22구단44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