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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4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1. 5. 29.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안면부찰과장, 뇌진탕, 요추부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2. 24.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2. 1. 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어깨 일반동통)으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1,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정형외과병원, 2021. 12. 28.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장해상태: 본원에서 2021. 6. 3.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이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동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통증으로 인해 우 견관절 부위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관찰됨. 본 운동장해는 추후 핀제거 후에도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45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4717_01.jpg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2. 2. 15.)- 통합심사결과: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400도(기준미달), 일반동통(제14급)- 운동장해 측정결과(측정방법: 능동, 사유: 강직)045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4717_02.jpg- 심사결과의견: 우측 쇄골 부위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3) 장해급여 사정내역- 장해상태: 오른팔(손), 어깨관절 운동각도 400.00도, 동통장해 일반 우측 어깨일반동통- 최종산정: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어깨 일반 동통)4) 이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견관절 운동가능영역: 능동적 관절운동은 제한되어 있고, 수동적 관절운동은제한 없음045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4717_03.jpg- 원고의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신경마비나 근육 파열에 해당하지 않아 능동적 관절운동범위와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에 차이가 있다면 이차적인 이익, 심인성 요인 등에 의한 차이로 판단됨.- 신경 마비나 근육 파열에 해당하지 않아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로 평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골절은 관절내 골절이 아닌 쇄골 간부 골절로 수술 후 한시적인 통증이나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장애가 예상되지 않으며, 관절운동 측정시 심인성 요인에 의해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와 수동적인 관절운동 범위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됨.5) 이 법원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동통으로 인한 현재 원고의 상태: 상처를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함. 머리 뒷부분 및 우측 견갑부의 통증과 감각저하를 진찰을 통해 확인했음.- 원고의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제12급 제15에는 해당사항 없음.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원고는 머리 뒷부분 및 우측 견갑부의 통증과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일중 변이가 있는통증으로 진찰 당시 통증수치 평가척도 6점이었음. 진찰상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으며,신경계 기능검사(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정상결과를 보였음.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과 감각이상이 노동능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어깨관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기능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과 감각저하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각 신체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없다.② 피고 장해급여 사정서 내용도 원고에 대하여 우측 어깨에 동통장해로 인한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위 법원감정의소견과 유사하다.③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 의료기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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