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00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4. 6.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토목시공 관리 및 재해예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27.부터 소외 회사의 상세주소생략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토목 책임매니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7. 3.(토요일) 출근하였다가 우천으로 조기퇴근 후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 쓰러졌으며, 동료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뇌경색, (우측)중추성 부전마비, 삼킴장애, 언어장애, 신경인성 장,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10. 2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4년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토목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가) 공사현장: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공사현장)나) 공사기간: 2021. 1. 25. ~ 2023. 10. 24.다) 2021. 1. 2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 책임매니저로 근무라) 근무일: 주 5일 근무(월 ~ 금, 토요일은 격주 근무)마) 근무시간: 07:00 ~ 18:00바) 담당업무: 토목공사 관련 현장관리 및 서류업무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통상적인 일과 ○ 07:00 ~ 07:20 아침조회 및 TBM1)실시○ 07:20 ~ 10:00 현장점검 및 공사관리○ 10:00 ~ 11:30 공사 관련 서류업무○ 11:30 ~ 13:00 중식시간○ 13:00 ~ 17:00 현장점검 및 공사관리○ 17:00 ~ 18:00 공사 관련 서류업무 2) 업무시간 등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47시간 30분(5일 근무, 2일휴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52분(28일 중21일 근무, 7일 휴일)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57분(84일중 62일 근무, 22일 휴일)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5분3)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 지역 기온 및 강수량, 습도2)04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024_01.jpg04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024_02.jpg4)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04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024_03.jpg04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024_04.jpg나) 건강검진결과(1) 2019. 4. 15. 건강검진 ○ 키/몸무게: 173.7cm / 77.3kg (과체중)○ 허리둘레: 93cm (복부비만)○ 고혈압: 144/102 mmHg (유질환자)○ 중성지방: 237(mg/dL)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청력저하- 복무비만의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등 자기관리가 필요함- 고지혈증: 체중조절, 운동, 저지방식이 하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것- 단백뇨주의: 단백뇨는 양성인지(기립성 단백뇨), 이차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유질환: 고혈압- 고혈압 유질환자(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약물의규칙적 복용, 정기적인 혈압검사, 주치의와 상담치료 권고○ 생활습관 관리- 금연 필요: 건강을 위해 금연할 것- 근력운동 필요: 근력운동량 부족, 운동을 생활화 할 것- 신체활동 필요: 신체활동량 부족, 운동을 생활화 할 것- 절주 필요: 위험음주상태임,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 기타- 혈색소수치 상승: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추적관찰 할 것- 경미한 간기능 이상: 금주를 하고 간기능에 대한 추적검사 필요 (2) 2020. 7. 31. 건강검진 ○ 키/몸무게: 173.9cm / 79.8kg (과체중)○ 허리둘레: 95cm (복부비만)○ 고혈압: 149/112 mmHg (유질환자)○ 의심질환: 신장질환- 청력저하- 복무비만의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등 자기관리가 필요함- 단백뇨주의: 단백뇨는 비교적 양성인지(기립성 단백뇨), 이차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함○ 유질환: 고혈압- 고혈압 유질환자(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약물의규칙적 복용, 정기적인 혈압검사, 주치의와 상담치료 권고○ 생활습관 관리- 금연 필요: 건강을 위해 금연할 것- 근력운동 필요: 근력운동량 부족, 운동을 생활화 할 것- 절주 필요: 위험음주상태임,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 기타- 혈색소수치 상승: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추적관찰 할 것- 경미한 간기능 이상: 금주를 하고 간기능에 대한 추적검사 필요 (3) 2020년 건강검진 문진표- 흡연: 일반담배 30년 하루 평균 20개비전자담배 4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일주일 3회(1회 평균 소주 1병)- 복용 약물: 고혈압 약5)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가) 이 사건 발병 당일 ○○○○○병원 의무기록 ○ 내원일시: 2021. 7. 3. 17:20○ 내원경위: 상기 환자 HTN(고혈압), DL(고지혈증) 기왕력 있는 자로 2021. 7. 3. 17:20경Mental change 및 Rt. motor weakness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taken from직장동료) 나) 2021. 8. 17.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21. 7. 3. 저녁에 숙소 화장실에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검사상 Lt.MCA territory infraction 진단받고 입원 중인 분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 및뇌경색 추적관찰 관련하여 본원으로 전원 상담 위해 보호자(배우자) 내원함- 2021. 6. 23. 우측 하지 마비감으로 타병원 내원, 디스크 초기증상 이야기 듣고 약 처방 및 물리치료 받았다고 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환자는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중추성 부전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심한 인지기능 저하 상태로 독립적 서기 및 걷기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한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항시 간병을 요하는 상태임○ 상병명- 주상병: (우측) 중추성 부전마비- 부상병: 뇌경색, 삼킴장애, 언어장애,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6)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재해경위: 2021. 7. 3.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우천으로 인해 조기퇴근 하여 숙소로 이동 후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근로자가 쓰러져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 내원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음○ 의학적 소견: 2021. 7. 3. 및 같은 달 6. 뇌 MRI 상 좌측 내경동맥폐색으로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 확인됨, 발병 위치 및 범위로 보아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은 상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됨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확인되며, '(우측) 중추성 부전마비, 삼킴장애, 언어장애,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상병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파생된 상병임○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보임○ 원고는 업무가중 요인으로 토목 책임자로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긴장이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부터는 하도급업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 업무량과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폭염 환경에서 강한 햇빛과 고열에서 1일 4시간 정도의 장시간 옥외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종 업계 종사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 내의 업무량과 긴장감으로 판단되며, 재해발생일과 근접한 시기의 1개월 전 장마로 평균 온도가 높지 않았음○ 아울러 발병 전 1주일간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기준인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이 외의 특기할 만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8) 이 법원 감정의[○○○○○○○○병원(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스트레스 및 업무강도가 뇌경색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원고의 업무상 부담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뇌혈관 기능에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뇌경색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음○ 평균 30도 내외의 기온 및 80% 이상의 습도가 뇌경색의 발병확률을 높이는지 여부- 뇌경색의 발병과 기온 및 습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 문헌 또는 의학적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및 Pubmed(미국국립의학도서관 산하 NCB 제공 의학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노력하였으나, 본 감정인 수준에서는 찾지 못함. 따라서 30도 내외의 기온 및 80%이상의 습도가 뇌경색의 발병 확률을 직접적으로 높이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원고가 근무한 환경의 실내·외 온도변화가 뇌경색 발병 확률을 높이는지 여부- 뇌경색의 발병과 실내·외 온도변화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 문헌 또는의학적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및 Pubmed(미국국립의학도서관산하 NCB 제공 의학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본 감정인 수준에서는 찾지 못함. 따라서 30도 내외의 기온 및 80% 이상의 습도가 뇌경색의 발병 확률을 직접적으로 높이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한편 미국심장의학회 기사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 포스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본 감정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즉 포스터 문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중 온도차이와 여름에 발생하는 뇌경색의 중증도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므로, 뇌경색의발병위험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됨○ 원고의 근무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에 영향을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요인 전부-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증, 과체중(복부비만), 좌측 내경동맥의 결손 또는 형성 부전(2021. 7. 3. 시행한 MRA 영상 소견을 근거로 추정함), 음주, 운동부족(검진내용을 참조함)을 위험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란 어떠한 상병인지, 일반적인 뇌경색 발병 요인, 가장 위험한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함-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심방세동, 심혈관질환, 운동 부족과 무증상 경동맥 협착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에서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원고에게 뇌경색이 확인되는지- 2021. 7. 3. 증상 발생 원인으로 뇌경색 진단되었음을 영상자료 등 통해 확인함○ 건강검진 결과 원고에게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칠만한 요인이 있는지-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증, 과체중(복부비만), 좌측 내경동맥의 결손 또는 형성 부전(2021. 7. 3. 시행한 MRA 영상 소견을 근거로 추정함), 음주, 운동부족(검진내용을 참조함)을 위험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 상기 위험요인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뇌경색 발병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요소들의 상호 작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 등을 참고하였을 때, 원고가 가지고있는 개인적 요인 중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주요 기저질환이 확인되는지- 고혈압, 고지혈증, 좌측 내경동맥의 결손 또는 형성부전(2021. 7. 3. 시행한 MRA 영상 소견을 근거로 추정함) 등을 주요 기저질환으로 파악할 수 있음○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뇌경색을 발병하게 하는 영향(위험도)은 어떠한지-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은 정상인에 비해 약 1.5~4배 정도로 높은 상대위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도에 발표된 뇌졸중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인구와뇌졸중 환자군의 뇌졸중 위험인자 유병률을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 알코올 섭취,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이 일반 인구보다 뇌졸중 환자군에서 더 많았고, 연령대 별로뇌졸중 발병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여위험도를 분석하였을 때, 청년기(19~54세) 뇌졸중에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나타났고, 특히 비만율은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 또한 청년기 뇌졸중의 핵심적인 위험인자로 분석되었음○ 원고의 과거력 및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다른 요인 없이도 뇌경색의 발병이 가능한상태였는지-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건강한 동년배의 성인 남성에 비해 높을것으로 추정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수행한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30% 이상) 증가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2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고, 이 외의 특기할 만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가속화하는 영향을 줄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는지- 제시된 고시 주요 내용 및 이를 원고의 증상 발생 전 근무환경에 적용시켜 제시된내용만을 참조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가속화하는 영향을 줄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즉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원고의 기저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수 있는지-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발현 가능성이 건강한 동년배의 성인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질환의 발현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뇌경색과 업무상 요인(과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나 의학적 근거자료 등이 있는지- 뇌경색과 업무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 문헌 또는 의학적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및 Pubmed(미국국립의학도서관 산하NCB 제공 의학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본 감정인 수준에서는 찾지 못함○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을 종합할 때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지- 의학적 근거에 한정하여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참고문헌(1)에서 제시되고 있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는 '하루 평균 4시간씩 강한 햇빛과 고열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수행하였다고주장하나,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 내의 업무량과 긴장감으로 판단되며, 재해발생일과 근접한 시기의 1개월 전 장마로 평균 온도는 높지 않았던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원고 주장을입증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본 감정인 수준에서는 원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지 못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대체로 동의함 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과로와 스트레스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였으며, 이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1. 7. 3.에는 우천으로 인해 조기에 퇴근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없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고,이 사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분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2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7분이다. 즉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질환, 음주, 운동부족 등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특히 고혈압, 흡연,당뇨병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최소한 2011년부터 고혈압, 순수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고, 2019년, 2020년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유질환자로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것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체중조절 및 운동을 할 것을 권고받기도 하였다.원고에게 이와 같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30년 동안 흡연(1일 평균 20개비)을 하였고, 1주에 약 3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건강검진에서 과체중 및 복부비만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감정의도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칠만한 위험요인으로서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증, 과체중(복부비만), 음주, 운동부족 등을 들면서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건강한 동년배의 성인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흡연, 음주, 과체중(복부비만)등 위험요인만으로도 뇌경색(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뇌경색으로부터 파생된 상병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 책임매니저로서 토목 시공관리와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공정지연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은 여름철로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는데, 원고는하루에 4시간 정도는 외부에서 현장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위와 같이고온, 다습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름철 폭염 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습도가 올라갈수록 뇌졸중위험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21. 6. 1.부터 2021. 7. 3.까지 ○○ 지역 날씨자료에 의하면, 위기간 동안 대체로 습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름철 습도로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최고기온이 통상 여름철 기온에 비해 높았다고 볼 수는 없고, 최저기온도 모두 22.4도 이하여서 오히려 여름철 날씨로서는 시원한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21. 7. 3.에는 최고기온이 25.4도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아니라, 당일 조기에 퇴근하여 숙소에서 머무르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위 라)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흡연, 음주, 과체중(복부비만)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고온·다습한 날씨를 포함한 열악한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위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바)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원고의 업무상 부담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뇌경색 등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 '원고의나이,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였으며,따라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건강한 동년배의 성인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고시의 주요 내용 및 이를 원고의 증상 발생 전 근무환경에 적용시켜제시된 내용만을 참조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가속화하는 영향을 줄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라. 소결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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