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01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87. 8.경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을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05. 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비활동성 폐결핵(tbi) 및 엽간열, 종격동의 늑막비후(pt)'를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결정을 받았으며, 2007. 7.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활동성 폐결핵(tba) 및 엽간열, 종격동의 늑막비후(pt)'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3. 31. 사망하였다.나. 고인이 요양을 하던 중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다음과 같다.039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116_01.jpg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6. 4. 12. 실시한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고도 장해(F3)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고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분만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에 대한 2016. 4. 12.자 폐기능 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에해당하였고 위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제3급임을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 상태에 해당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인의 심폐기능은 2016. 4. 12.자 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 장해(F3)였다가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 결과 중등도 장해(F2)로 호전되었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폐기능이 갑자기 호전될수 없으나, 2016. 4.경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었다면 이러한 검사 결과가 가능하고, 고인의 폐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폐기능 장해의 정도를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검사 결과는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로 판단된다.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는 FVL Ecode 000000으로 신뢰성이 있는 검사이다.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관하여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역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의 폐기능 장해 정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나 2016. 7. 13. 검사가 실시될 무렵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로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고인의 폐기능장해 정도가 2007년경 경도 장해(F1)에서 서서히 악화되어 2016년경 중등도 장해(F2)까지 해당하였고, 2016. 4. 12. 폐기능 검사 무렵에 급성 질환이나 기력 저하 등으로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사정이 있었다가 2016. 7. 13. 폐기능 검사 무렵에다시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진폐증의 진행 경과에 부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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