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28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8. 및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타일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1. 29. 10:00경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장소로 이동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주치의로부터 '뇌출혈,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2020. 7. 3.경 "○○ 공사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을 한 후 2019. 1. 28.새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9. 15.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1주일 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9. 18. 재해조사 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3. "원고는 2019. 1. 29. 우측 기저핵 출혈로 진단 받았는데 이는 기왕증인 고혈압등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은 뇌출혈로 인한 좌측마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내용및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인 고혈압과 관련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문의의 견해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2018년 6월경부터2019년 1월경까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타일 하자보수작업에 관한 소명자료를 추가제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5.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타일 하자보수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단기적 또는 만성적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이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이유 등으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2.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 대리운전을 하였고, 2018. 12. 1.부터 2019. 1. 27.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라는 추가적인 근무내역을 주장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아. 피고는 2023. 2. 7. "원고가 근무한 대리운전 사업장인 제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대리운전 기사로서의 근로자성과 전속성 여부가 불분명하며,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한 근무내역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평소 고혈압, 음주력 능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존재한 반면,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대리운전 업무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구글지도 타임자료만으로는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시간을고려하면 원고가 단기간에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 10, 13~15호증, 을 제12, 17~20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①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 야간 대리기사로 주 5~6일, 일평균약 6시간 10분 근무하였고, ② 2018. 12. 12.부터 2018. 12. 15.까지 ○○현장에서 일평균 약 11시간, 2018. 12. 20.부터 2018. 12. 27.까지 ○○ 공사현장에서 일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는 등 2018년 12월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2019. 1. 22.부터 2019. 1. 26.까지 ○○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였고,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9. 1. 28. 03:44경 ○○에서 출발하여 06:00경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도착한 직후 충분한 수면과 휴식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19:29경 퇴근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야간에 장거리 이동을 하자마자 수면 및 휴식 없이약 12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약 62시간으로 그 이전과 비교하면 약 30%가증가하였으며,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여러 공사현장들을 이동하면서일평균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고,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일평균 약 8~10시간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1호증, 을 제1~11, 21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1) 피고는 원고가 2019. 1. 2.~2019. 1. 5., 2019. 1. 7.~2019. 1. 12., 2019. 1. 14.~2019. 1. 19.에 하루 8시간(07:30~16:30경, 휴게시간 1시간)씩 업무를 하였고,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9. 1. 28.에는 10시간(06:00~17:00경, 휴게시간 1시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0시간으로,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11시간30분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원고는 그 이외에도 위 주장과 같은 추가적인 근로내역이존재하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주장하는추가 근로내역을 반영할 수 없고, 설령 일부 근로내역을 반영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적으로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2018. 10.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주로 야간에 대리운전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9호에 의하면,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의 대표자는 "○○○○○○○에 소속된 대리기사들은 로지, ○○○○○○ 등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등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하였고, 대리기사들과 사이에다른 업체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거나 ○○○○○○○의 대리운전 업무를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달리원고가 '○○○○○○○'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운전 근무이력은 고려할 수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할 당시에는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리운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원고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약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대리운전기사 근무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나)원고의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A/S 접수증 및확인증, 구글지도 타임라인 등)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일자와 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근무내역은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구글지도 타임라인에 의하면, 원고가 머무른 장소와 이동 시각 및 경로 등을 대략적으로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다) 원고의 위 ③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 측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대장 등을 근거로 원고가 부산 동구좌천동 아이유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 2.~2019. 1. 5., 2019. 1. 7.~2019. 1. 12., 2019. 1. 14.~2019. 1. 19.에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 22.~2019. 1. 26.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점, ○○○○○○(주)에서원고에게 2019. 1. 2.~2019. 1. 5., 2019. 1. 7.~2019. 1. 12., 2019. 1. 14.~2019. 1. 19.총 16일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일당 24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 합계 3,840,000원(실제입금액은 일정금액을공제한 3,733,72 0원)을 지급한 점, 한편 원고는 2019. 1. 22.부터 2019.1. 26.까지 하루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로서 2019. 3. 4.47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일당 240,000원과 비교하면 위 475,000원은 원고가 5일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보기에 너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9. 1. 22.부터 2019.1. 2 6.까지 하루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원고의 위 ④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새벽에 부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전남 나주까지 약2~3시간 동안 운전을 한 이후 약 1~2시간 뒤에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타일 팀장인 신○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입주민이 있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이른 시각이나 17:00경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없었고, 08:30경 현장에모여 09: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작업을 마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 준비를 시작한 시각은 08:00~08:30경이고 그전까지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동거리(약 250km)나 시간(약 3시간)에 비추어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주는 정도의 장거리 야간 운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전날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한 후 몇 시간 뒤에 바로 업무를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이 있고, 뇌 내 산소 및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될 경우 혈관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면 약해진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 의료급여내역 상으로 원고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의 상병명으로 2012. 8. 8. 외래진료, 2016. 9. 13.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확인되는데, 원고는 평상시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원고의 혈압이210/120mmHg으로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기저질환으로서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평소 혈압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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