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02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8. 6. 1.경부터 2020. 8.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페로더 운전원으로 근무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석공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1. 5. 6. ○○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특별진찰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노출 직업력이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관련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구체적 사실관계- 고객님은 ○○○○○○○○(주) 및 그 외 건설현장에서 약 2년 2개월간 건설 형틀목공및 석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및 그 외 업체에서 약 9년 8.5개월간 페로더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진찰결과- 주치의 소견(2021. 5. 6.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100dB / 어음명료도검사: 우측 70%, 좌측 25%- 특별진찰 결과(2021. 8. 10. ○○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음청력검사: 우측 47dB, 좌측 53dB / 어음명료도검사: 우측 72%, 좌측 4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청력검사 결과- 2021년 8월 10일 특진소견서(○○병원) 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상 우측54dB, 47dB, 52dB, 좌측 61dB, 55dB, 53dB 역치를 보였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우측 45dB, 좌측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우측 72% 및 좌측 44%이며, 상시이명은 확인되지 않음. 소음성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함○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소음노출작업인 건설 형틀목공 및 석공 근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확인됨. 페로더 운전근무기간은 9년 8.5개월이나 소음 노출 수준이 80dB 미만으로 추정됨.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2.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9.경부터 1982.경까지 ○○에서, 1985.경부터 1989.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1990. 8. 21.경부터 1999. 3. 3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페로더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석공으로도 오랜 시간 근무하며 소음엔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의 자료 등에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로더(페로더)가 발생하는 소음은 최소 99.7dB, 최대 105.5dB 정도에 이르므로,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한 소음노출 직업력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이 위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원 및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08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291_01.jpg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원고는 2012. 4. 9. ○○○○의원에서 '상세불명의외이도염',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원고는 2018. 10. 26.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9. 3. 2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 18회에 걸쳐 '동전모양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며, 2019. 11. 25.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의원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원인의엘러지성접촉피부염', '피부건조증', '피부건조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채부백선', '상세불명의 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다) 원고는 2021. 5. 4.경 및 2021. 5. 6.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방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왼쪽)'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3)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21. 5. 6., 갑 제6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부위: 청력(양측)○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이학적검사상 양측고막 정상소견입니다.상기환자 양측난청주소로 21. 05. 06.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의해 우측 70dB, 좌측 100dB입니다.○ 순음청력검사: 21. 5. 6. 우측 70dB, 좌측 100dB○ 어음명료도검사: 21. 5. 6. 우측 70%, 좌측 25%○ 순음청력검사 그래프08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291_02.jpg 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8. 10., 을 제3호증의2)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083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291_03.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72%, 좌측 4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45dB, 좌측 50dB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직접적인 원인은 미상이나 장시간 소음환경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가능성 있음○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상기 문항에 원인에 의한 난청가능성 낮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큰 차이 없고. 고 음역대에서 심한 난청 확인됨○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는 충분한 신뢰도를 가짐○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적음 다)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조회자가 귀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위 "H9120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 "I739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K297 상세불명의 위염"과 관련하여 호소한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무엇이며, 귀 원에서는 당시 피조회자의 병증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셨고, 어떤 증상을 완화 또는 호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요.? 2021년 5월 4일 첫 방문시 이틀 전부터 시작된 좌측 귀의 난청을 호소하여 당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에 비해 좌측 귀의 청력이 떨어져 있어서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제, 혈액순환개선제, 혈관확장제 등으로 하였으며, 이틀뒤 다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상 호전되지 않았고 더 이상 저희 의원을 방문하지 않아추적 관찰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1-1. 특히 스테로이드계열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테로이드 처방은 베타메타손 주사제 처방 및 메틸프레드니솔론 4mg 하루 세 차례경구 투여하였습니다.2. 피조회자가 귀 병원에 내원한 당시 청력 상태 또는 이 질환과 관련하여 호소한 자각적,타각적 증상은 어떠하였나요.? 좌측의 청력이 이틀 전부터 저하된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좌측 고막은 정상 소견을보이고 좌측 외이도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제거하였고, 좌측 경부에 경도의 근육통이관찰되었습니다.3. 위 수진자료입수결과현황 상 "H9120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이란 어떤 질환인지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때로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이명), 귀가 꽉찬 느낌(이충만감),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쪽 귀에 발생하고 30~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한국에서도 연간 10만 명당 10명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혈관장애이고, 그 외 와우막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및 기타 원인(외림프 누공, 당뇨, 척추동맥 손상, 급작스러운 소음노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5. 첨부한 ○○○이비인후과 및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조회자는 귀 병원 내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귀 병원에서는 귀 병원 내원 당시 피조회자의 상태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분명히 구별되는 "돌발성특발성난청. 좌측"이었던 것으로 명확히 진단하신 것인지요.? 검사 결과 및 환자 진술 소견상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귀원에서 치료받은 위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피조회자가 호소한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무엇인가요.? 소양증, 발진2. 피조회자가 위 피부 질환과 관련하여 귀원에 내원한 당시 해당 질환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귀 원에서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진행한 검사가 있는지요.? 1) 소양증과 발진을 동반한 증상. 보통 상태, 2) 검사: 모발미네랄검사3. 귀 병원에서는 피조회자의 위 질환과 관련하여 어떤 진단을 내리셨으며, 어떤 처방을하셨는지요.? 진단명: 상세불명원인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처방: ① 항이스타민제재, ② 피부외용제4. 피조회자의 해당 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소양증, 피부발진, 진단방법: 병력과 이학적 검사, 발병원인: 모름, 치료법: 약물치료5. 귀 병원에서는 피조회자의 해당 병증이 만성적인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것으로 명확하게 진단하시는지요.? 자가면역질환으로 보지 않음6. 피조회자는 소음노출력이 있는 분으로, 최근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귀 병원에서는 피조회자의 위 피부과적 질환이 피조회자의 난청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마) ○○병원 진단서(2023. 3. 21., 갑 제7호증) ○ 병명: 동전모양 피부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4년 전 어깨 뒤에서 발생해서 전신으로 번지는 양상의 소양성 홍반성 진물성반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 2019년 3월 29일 내원하여상기 진단함. 2019년 3월 29일 ~ 2019년 11월 15일 동안 경구 면역억제제와 국소도포제 사용하여 증상 조절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약물복용 및 도포행위는 현재 귀가안들리는 증상과 관계가 없음 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은 어떤 질환이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기준에는어떤 것이 있나요.?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외부의 소리가 내이까지 전달되는 과정, 즉 외이와 중이에는 이상소견이 없으나, 소리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의미합니다. 순음청력검사상 기도 청력검사와 골도 청력검사의 역치가 유사하게 나타나며(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선천성 난청 또는 후천성 난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천성 난청의 주요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 약물에 의한 이독성 난청,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두부 외상에 의한 난청, 청신경 종양, 내이염이나뇌막염 등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달팽이관 내의 외유모세포의 손상을 시작으로 그 주변 구조물의 손상이 점차 영구적으로 진행되어 비가역적으로 청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1)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로, 영구적, 비가역적 난청2)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3)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4) 처음에 3~6kHz 음역대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며 점차 주변 주파수의 청력저하로 진행함(4kHz notch가 관찰됨)5)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다른 난청이 원인이 동반될 경우 초과될 수 있음)6) 순음청력 (소리 인식)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단어 구분 능력) 손실7)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2-1. (만약 피고가 전제한 바와 같이 페로더 운전 시에 운전자가 노출되는 소음이 77.8dB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감정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페로더 자체의 소음 외에 사업장의 특성상 페로더 주변에서 페로더와 동시에 작업하는 다른 기계(롤러, 포크레인, 대형 덤프트럭등 다른 중장비)의 강도 높은 소음에 함께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 본인이 운전하는 페로더 자체의 소음 외에 사업장 특성상 동시에 작업하는다른 기계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일 개연성은 있으나, 이는 정확한 직업환경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계의 소음이 얼마나 크게 존재했는지, 최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음은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으며, 페로더 운전 중 운전자에게 노출되는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2. (만약 피고가 전제한 바와 같이 페로더 운전 시 운전자가 노출되는 소음이 77.8dB이라고 가정할 경우) 어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페로더를 운전하면서 페로더 자체 소음에 노출되는 것과 동시에, 추가로 페로더와 함께 작업하는 롤러, 포크레인,대형 덤프트럭 등 다른 중장비가 복합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에 약 10년 이상 계속적으로노출되었을 경우, 설령 그 소음이 평균적으로 85dB에는 미달하였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요.? 85dB 이상의 소음이 하루 8시간 이상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소음이 내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평균적으로 85dB에 미달하였다고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 인정하는 소음 노출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로인한 내이의 손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2-3. (만약 ○○○○○○○의 조사결과와 같이 페로더 운전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대체로 100dB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페로더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페로더 운전 업무가 이 사건 소음성 난청 발병에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의 조사결과가 페로더 운전 시 차량 내의 운전자에게서 들리는 소음이100dB 이상이며 페로더 운전 중에는 10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평가하였다면, 100dB 이상의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2-4. 피감정인은 페로더 운전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이후 2017. 12.부터 2020. 8.까지 형틀목공으로도 약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소음 노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전제한 바에 따르더라도 형틀목공의 소음노출 정도는 89.8dB입니다. 피감정인의 형틀목공근무력이 단독으로, 또는 선행된 페로더 운전 근무력과 복합적으로 이 사건 소음성 난청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선행된 페로더 운전의 근무력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형틀목공 근무시행 전 피감정인의 청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3. 피감정인은 2021. 5.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 8. 10.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54dB,47dB, 52dB, 좌측 61dB, 55dB, 53dB의 역치를 보였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45dB, 좌측 5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밖에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우측72%, 좌측 44%이며, 이는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 합당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위 특별진찰결과 ○○병원은 피감정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은 미상이나 장시간 소음환경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가능성 있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적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3-1. 첨부한 의무기록과 피감정인의 경력을 종합하여 볼 때, 감정의께서도 위 특별진찰 소견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동의하시지 않으신다면 피감정인의 난청의 원인은 무엇이며, 업무상 소음노출이력의 영향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그 원인으로 현재의 청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함께 답변해주십시오.? 특별진찰 소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음작업은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 전적으로 소음 환경에서의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는피감정인의 기저질환 등에 대한 의무기록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정확한 의무기록이 아니라 수진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을 때, 피감정인은 건선 또는 동전모양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앓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치료받은 피부질환이 만성적인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양상의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다양한 기저질환과 소음 환경에서의 작업력은 모두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모든 기저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각각의 원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습니다.3-2. 첨부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손실 상태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의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의무기록상의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기록을통해서 피감정인의 청력 손실 상태가 '감각신경성 난청'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소음환경에서의 작업력의 정량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됩니다.4. 감정의께서 보시기에 피감정인의 근무이력이 피감정인의 소음성 난청 발병 또는 진행에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피감정인의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소음 환경에서의 작업력으로 인하여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동일한 소음이라도 개개인의유전적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순간적인 폭발음의 존재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작업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음이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 앞서 감정사항 3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감정인의 다양한기저질환, 생활습관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현재의 의무기록으로는 정확한 기저질환평가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소음 환경에서의 노출만이 단독적인 현재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5.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소음작업장 근무 경력 외에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환력이 확인되는지요. 만약 그런 질환이 있다면, 피감정인의 소음노출이력의 영향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그 기존질환만으로 현재 청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건선/동전모양 피부염 등의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부질환이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상 다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4일: 좌측 돌발성 난청 진단 하 스테로이드주사 및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 위의 의무기록에서와 같이 좌측 돌발성 난청이 진단이되었다면, 이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질환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6. 첨부한 피감정인의 청력검사결과, 직업력,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난청상태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피감정인의 특별진찰결과를 살펴볼 때, 피감정인은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 관찰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6분법)보다 좋은(더 낮은 역치에서 반응이 나타나는)것으로 확인됩니다(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45dB, 좌측 50dB / 순음청력검사 6분법 역치 우측 54dB, 47dB,52dB, 좌측 61dB, 55dB, 53dB). 일반적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시 클릭음을 이용하여 순음청력검사와의 청력역치를 비교할 때,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청력역치보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성인에서 5~10dB, 소아에서10~20dB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소음성 난청에서의 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를 비교한 국내연구에 따르면, 0.5kHz에서 2kHz까지의 각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보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높았고, 2kHz의 순음청력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유사하였으며, 3k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오히려 순음청력역치가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는 클릭음을 이용한 연구의 특징이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소음성 난청 환자에서 고음에서는 순음청력역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여 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의 차이또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순음청력역치가 주파수별 역치 상 10dB 이내로 일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3kHz 이상의 주파수에서의 난청이 급격한 형태로 나타나는 하강형 난청에서는 청성뇌간유발반응역치는 순음청력역치보다 5~10dB 높거나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1) 반복된 순음청력검사 상 주파수별 역치는 10dB 이내로 일정하여 신뢰도 기준 충족 2)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3번의 검사 모두 10dB 이상 차이가 발생 3)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순음청력역치보다 좋은 소견을 나타냄", 이는 순음청력검사 시 이명의 존재, 검사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정한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게 시행되었으나, 정확한 청력역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청력 평가를 위하여 이음향방사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단음(Tone-burst sound)을 이용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통하여 주파수별 객관적 청력역치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조회결과(원고측 질의 및 답변)1. 감정의께서 지목하신 "건선 / 동전모양피부염"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은 2019. 3. 29.경부터 ○○병원에서 "동전모양피부염"에 대하여, 2019. 11. 25.경부터 ○○의원에서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피부건조증",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체부백선" 등피부과적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병원과 ○○의원의 주치의로부터 각각 소견을 받았습니다(○○병원 진단서 및 ○○의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위 ○○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판단해주시기에, 피감정인의 "건선 / 동전모양피부염"은 자가면역질환이 아니고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도 될지요.? ○○병원 진단서와 ○○의원 사실조회회신서를 참고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피부질환은 어깨 뒤에서 발생하여 전신으로 번지는 양상의 소양성 홍반성 진물성반을 나타내었고, 경구면역억제제와 국소도포제, 항히스타민 등의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진행한"동전모양 피부염(질병분류번호 L30.0) (갑 제7호증에 의거)"으로 확인되며, 상기 질환은두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진단이 동전모양 피부염이며 건선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기 질환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건선은 자가면역질환이며 돌발성 난청의 위험인자이자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건선의 진단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2-1. ○○○이비인후과의 돌발성난청 진료내용과 첨부한 의무기록을 기초로 판단하시기에,피감정인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돌발성 난청"이 확실히 진단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요? 아니면 위 ○○○이비인후과에서 초진 당시에 내린 "돌발성 난청" 진단은 피감정인의 소음노출력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채 순음청력결과상 청력손상만을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진단한 것일 가능성이 있을지요? ○○○이비인후과의원의 초기 진료 시 "이틀 전부터 시작된 좌측 귀의 난청을 호소"라는 표현은 진료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의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피감정인은 3일 이내에 발생한 갑작스런 좌측 귀의 난청으로 해당 의원을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시행받았고 우측에 비해 좌측 귀의 청력이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소음노출력의인지라 이뤄지지 않아 내려진 진단명이 아니라, 피감정인이 호소한 갑작스런 좌측 청력변동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려진 합당한 임상 진단으로 판단됩니다.2-2. 피감정인에 대한 특진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위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은 미상이나 장기간 소음환경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 가능성 있음",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적음"이라고 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위 ○○병원 특진 소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병원에서의 특진 소견의 동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진 시 피감정인이 과거의 모든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특진의사가 검토 평가하였는지에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1. 감정의께서 첨부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위 [별표 3]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에,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가 위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확인가능한 소음노출작업이 총 2년 2개월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2. 감정의께서는 지난 2022. 7. 26.자 감정회신에서 피감정인의 난청 양상 중 다소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지목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위 [별표3]에 정해진 인정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명확한 특징인지요. 아니면 소음성 난청을 주된 요인으로 하는 난청임에도 개인적 소인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2022년 7월 26일자 감정회신에서의 피감정인의 난청 양상 중 다소 특징적이라는 항목을 다음이라고 확인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1) 반복된 순음청력검사 상 주파수별 역치는 10dB이내로 일정하여 신뢰도 기준 충족2)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3번의 검사 모두 10dB 이상 차이가 발생3)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순음청력역치보다 좋은 소견을 나타냄 위의 특징은, 피감정인의 검사결과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력 역치의 정확한 판정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청력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청력 역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해당 검사 중 주관적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짐을 의미합니다.3-3. 감정의께서는 지난 감정회신 말미에서, 정확한 청력 평가를 위하여 이음향방사검사,청성지속반응검사, 단음을 이용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통하여 주파수별 객관적 청력역치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해주신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을진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까지 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도 위와 같은 검사나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상태를 유발한 모든 원인을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음성 난청이 피감정인의 현재 난청 상태를 유발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지 여부〉만을 판별하면 된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할지요.? 2022년 7월 26일자 감정회신에서 제시한 추가 검사는 피감정인의 정확한 청력 평가를위한 추가 검사로써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검사들은 피감정인의 정확한 청력역치 추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피감정인의 청력역치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인 우측 45dB 내외, 좌측 50dB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4.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및 직업력, 본 질의에 첨부한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현재 난청상태에 대하여 소음노출 이력이 미친 영향을 인정할수 있을지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2022년 7월 26일자 감정회신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피감정인의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소음 환경에서의 작업력은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동일한 소음이라도 개개인의 유전적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순간적인폭발음의 존재 여부가 있을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업무(예시 - 페로더 운전)의 경우 소음노출 크기에 논란이 있었으며 피감정인이 해당 근무를 9년 8.5개월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작업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음이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 현재까지의 기록으로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피감정인의 공식적인 기록으로써 확인 가능한 소음노출작업이 총 2년 2개월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음이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피감정인의 과거 기록들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은 좌측 난청 및 난청의 중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고려할때 청력역치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인 우측 45dB, 좌측 50dB로추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12.경부터 2020. 8.경까지 2년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석공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1988. 6.경부터 1999. 4.경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주식회사 ○○○○ 등에서 페로더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작업공정과 유사한 업체의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소음노출수준이 77.8dB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그런데 원고는 1988. 6.경부터 1999. 4.경까지 페로더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페로더 운전업무를 수행할 당시 노출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당시 작업 상황과그나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레미콘공장의 2011년도 상반기의 소음측정결과(77.8dB)를 적용한 것이고, 위 레미콘공장의 2012년 상반기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의 소음측정결과는 이보다 낮은 71.3dB, 68.1dB, 76.3dB로 측정되었던 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의 2022. 3. 11.자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한 소음도검사 결과 보도자료(갑 제8호증)에 의하면, 2008.경부터 2020. 10.경까지 로더가 발생하는 소음도가 99.7dB에서 105.5dB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이나, 위 소음측정 대상이 된 로더의 구조, 운전 방식, 운전자의 위치 등이 원고가 사용하였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운전한 페로더에서 발생한 소음의 강도나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 이상이었다고 단정할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산재보험법의 규정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① 원고 주치의의 2021. 5. 6.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70dB, 좌측 100dB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나, 원고 주치의 소견은 순음청력검사를 1회 실시하여 책정된 것으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치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②○○병원 에서 2021. 8.경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7dB, 좌측 53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불과 3개월 이전에 실시된 주치의의 순음청력검사결과(우측 70dB, 좌측100dB)와 비교하여 그 청력역치 차이가 우측 23dB, 좌측 47dB로 상당한 점, ②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우측 47dB, 좌측 53dB)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우측 45dB, 좌측 50dB)보다 높게 측정되었던 점,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 사이에 모두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좋은 소견을 나타내는바, 청력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정확한 청력 역치를 평가할 수 없고, 주관적검사인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주파수까지 나빠지고, 8kHz에서 청력역치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3차례 검사 모두 4kHz에서의 청력 역치가 8kHz에서의 청력 역치보다 낮거나 동일하였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의 차.목은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1. 5. 4.경 및 2021. 5. 6.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왼쪽)'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의경우 '돌발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의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2021. 5. 4. 좌측 귀에 대하여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호소한 갑작스런 좌측 청력 변동과 순음청력검사결과를기반으로 내려진 합당한 임상 진단으로 판단되고, 위 돌발성 난청이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원인질환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이 사건 상병이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현재까지 제시된 원고의 의무기록을 고려할때, 원고의 청력역치는 특별진찰 당시의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인우측 45dB, 좌측 50dB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사용함이원칙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자극을 들려주고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주파수별로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수의 청력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검사방법으로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장해등급 판정의 측면에서도 섣불리 법령에서 장해판단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객관적인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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