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0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이하 '○○○○소'라고 한다)에서 광원(선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5. 7.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진의 소견 및 재특진 소견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결론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4.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9. 4. 12.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약 8년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1977년 및 1978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수기원부 및 분진작업직력확인서를 검토한 바, 근무기간은 1976년 12월부터 1978년 11월까지 약 1년 9개월로 확인되므로 소음노출작업 총근무기간이 1년 9개월로 소음노출인정기준을 미충족함.○ 2017년 시행한 재특진 검사는 신뢰성 부족으로 위난청 의심되며, 2016년 특진검사에서는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0dB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90%,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5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고,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측 A형, 좌측 C형이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해당하나,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명백히 볼 수 없어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1971. 3. 25.부터 1979. 4. 15.까지 약 8년 1개월간 ○○○○소에서 광원(선탄)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원고는 선행 처분 시에는 3년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 시에는 1년 9개월의 근무기간만 인정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2) 원고에 대하여 2016. 9. 30.경 실시된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적어도 양측 50dB로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노인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가 아닌 이상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피고의 2020. 2. 개정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관련 자료가) ○○○, ○○○은 2015. 10. 7. '원고가 1971. 3. 25. ○○○의 남편 ○○○의소개로 ○○○○소에 입사하여 선탄작업을 하였고 1979. 4. 15. 퇴사하였다. ○○○○소에서 ○○○은 선탄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은 선탄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만 ○○○, ○○○, ○○○이 ○○○○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진폐요양 관련 신청을 하면서 '상기 본인은 1976년 12월 4일부터 1978년 11월 25일까지 ○○○○소에서 선탄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업장 퇴직 이후 분진이 비산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다) 수기로 작성된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가 1976. 12. 4. ○○○○소에 채용되었고, 1977. 2. 8. 컨베이어 벨트 위의 괴탄을 망치로 깨는 순간 탄가루가 비산되면서 좌안에 부상을 입어 1977. 2. 10.부터 1977. 2. 23.까지 14일간 요양하였다.'는내용의 기재 및 '1978. 11. 25. 광차가 탈선되는 사고로 원고가 좌하퇴부 및 족관절부좌상을 입고 1978. 11. 27.부터 1978. 12. 31.까지 35일간 요양하고, 1979. 1. 1.부터 1979. 1. 28.까지 28일간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장애진단 및 장애인 등록○ 2007. 8. 6. 장애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좌측 70dB, 65dB, 65dB, 우측 74dB, 73dB, 70dB(청력 5급)○ 2009. 9. 15. 장애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좌측 60dB, 우측 66dB(청력 5급)나) 원고 주치의(2015. 7. 15. ○이비인후과의원)○ 상병명: 양측 감 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 54dB, 좌 55dB○ 약 6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다) 선행 장해급여 청구 시 특별진찰 결과(2016. 9. 30. ○○병원)○ 양측 고막 정상 소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040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352_01.jpg○ 원고 진술에 의할 때 소음 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1973. 3.~1979. 6.)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1981년경부터 청력 저하)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 있음. 하지만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들을 고려하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임.라) 선행 장해급여 청구 시 특별진찰 결과(2017. 7. 10. ○○병원)○ 2017. 6. 19. 순 음청력역치(6분법): R)81dB, L)103dB(양측 4kHz scale out)(Rel: Fair 환자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은 편임. 추가검사 필요함.)○ 2017. 7. 5. 순음청력역치(6분법): R)88dB, L)105dB(양측 4kHz scale out)(Rel: Fair 어음 검사 시 지난 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음. 추가검사 필요함.)○ 2017. 7. 10. 순음청력역치(6분법): R)85dB, L)104dB(양측 4kHz scale out)○ 2017. 7. 5.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R)70dB, L)75dB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소견(2020. 8. 14. 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적 요인: 광업소에서 1976년 12월~1978년 11월(1년 9개월) 선탄으로 근무하였고, 연속 소음정도는 115.5dB임.○ 개인적 요인: 특이사항 없음○ 종합소견- 1978년 11월까지 소음노출작업 중 근무기간이 1년 9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최종 소음발생 사업장 이직일은 1978년 11월임- 2017년 재특진 검사는 신뢰성 부족으로 위난청 의심되며, 2016년 특진검사에서는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좌 각각 50dB,50dB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좌 각각 90%, 90%,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상 우/좌 각각 40dB,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는우/좌 각각 A/C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과거 소음노출 업무력(1년 9개월),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1978년), 원고의 나이(만 77세),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명백히 볼 수 없어,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바)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 원고는 2016년과 2017년 순음청력검사를 보면 250Hz에서 간혹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임.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원고의 경우 대체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특성을 보임.○ 아래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2016년 ○○병원 검사결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 ○○병원 검사결과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2015년 ○이비인후과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결과 하나만 있어서 신뢰성 검토대상이안 되고, 2016년 ○○대학병원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있어 보이나 2017년 ○○병원 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원고의 의무기록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의 기재는 없음. 다만 2015년 기준 원고의 연령은 73세이므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원고가 직업상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음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이 청력에 영항을 줄 수 있음. 다만 2016년은 원고의 연령이 74세로 노인성 난청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원고는 2007. 8. 6. 최초로 청력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2007. 8. 6. 청력은 좌측 귀 65dB, 우측 귀 70dB임.○ 2007. 8. 6. 청력과 2009. 9. 15. 청력은 별 차이가 없음. 그런데 2016년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는 양쪽 귀 모두 50dB로 2007년과 2009년보다 더 좋은, 즉 과거보다 더 잘 들리는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면 2007년과 2009년 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하기좀 어려움. 2015년과 2016년 이전의 청력검사는 무시하고, 단순히 2016년 청력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는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한 사람에게서 직업성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소음성 난청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더 빠르게 악화되거나,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내용은 교과서에 없음.○ 원고의 골도청력은 40dB 이상이고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이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한편 원고는 고혈압, 당뇨, 유방암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인 고혈압과 당뇨도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즉2016년 청력에는 연령과 고혈압, 당뇨도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임임.○ 신뢰성이 있는 2016년 ○○병원의 청력검사결과 중 제일 좋은 값과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와 비교해 보면 원고의 청력이 더 나쁜 결과임. 위 청력검사결과 중 제일 좋은 값으로 골도청력을 6분법으로 계산하면 우측 귀 43dB, 좌측 귀 44dB임. 골도 청력으로 양쪽 귀 모두 40dB 이상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가 1971. 3. 25.부터 1979. 4. 15.까지 ○○○○소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 작성의 인우보증서가 있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수기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에 입사한 날이 1976. 12. 4.로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가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각서에도 '본인은 1976. 12. 4.부터 1978. 11. 25.까지 ○○○○소에서 선탄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험급여수기원부의 기재내용에 부합한다.따라서 ○○○○소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는 연속소음의 정도가 약 115.5dB이었던 소음사업장인 ○○○○소에 1976. 12. 4.부터 1978. 11. 25.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가 선행 처분 시에는 인우보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전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시에 확인되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선행 처분과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선행 처분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근무기간이 선행 처분의 내용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3]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나)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원고가 ○○○○소에 근무한 약 1년 11개월의 기간 동안 115.5dB 상당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지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의 특별진찰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고, 원고의 연령과 최초 진단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인 감각신경성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알 수 없으며 혼합성 난청일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선행 처분시에 이루어진 피고의 특별진찰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3년 이상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을 1년 11개월로 인정하는 이상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그대로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약 8년)과 피고가 인정한 근무기간(1년 11개월) 중 어느 것을 전제로 한 소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결국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노인성난청 및 원고의 고혈압, 당뇨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위와 같은 전문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이 사건 지침(갑 제7호증)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 질환, 귀수술 및 소음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이 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상병에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미친 영향의 구분이 어려운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3) 물론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요건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위 인정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일 수도 있다든지, 원고의 청력이 동일연령대의 평균 청력보다 나쁘다는 정도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소음 노출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청력장애등급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65세의 고령으로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친 때로부터 28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2007년 최초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당시의 청력검사결과(좌측 65dB, 우측 70dB)보다 2016년 특별진찰 시에 더 좋아진 좌, 우 모두 50dB이라는점에서 위 장애진단 시 인정된 청력검사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시행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반응도 일정하지 않아 신뢰성도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부터 2016. 9. 30. 시행된 ○○병원의 특별진찰 시까지 약38년간의 청력 상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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