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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6.부터 주식회사 ○○에서 공장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2. 8. ‘경추 신경병증(경추 제3-4-5-6-7번), 길랭-바레 증후군’(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9. 기각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1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고, 설령 원고가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업무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조기 발병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는 22년간 공무원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 1.부터 2008. 12. 26.까지 3개월간 ○○시청 농정산림과 숲길조사원, 2009. 1. 5.부터 2009. 12. 14.까지 11개월간 ○○시청 농정산림과 산림보호감, 2011. 2. 8.부터 2015. 7. 20.까지 4년 5개월간 주식회사 ○○○○○○의 경비, 2015. 7. 21.부터 2016. 8. 1.까지 12개월간 ○○○○ 주식회사의 경비, 2016. 8. 1.부터 2017. 3. 5.까지 8개월간 주식회사 ○○○○○○(○○)의 경비, 2017. 3. 6.부터 2018. 2. 1.까지 11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공장정문 차량 출입 및 방문자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근무형태 : 주 5일, 주·야간 교대근무 3조 2교대○ 근무시간 : (1조) 07:00 ~ 19:00, (2조) 19:00 ~ 07:00○ 휴게시간 : 식사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업무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통상 1일 12시간, 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특별히 추가 근무시간 등은 없음. 발병 전 4주 동안 총 업무 216시간, 1주 평균 업무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총 업무 672시간, 1주 평균 업무 56시간으로 확인된다.(다) 발병 직전 1주간 근무시간0971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5042_4_0.jpg(라)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74kg인 만 60세 남성(마) 신체부담업무 관련 조사결과○ 물리적 요인(고열, 한랭, 소음 등)과 화학성분(일산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에 노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직업환경 : 일반적인 정문 경비실로 특이사항 없음.(2)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가) 원고는 2008년부터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 받았고, 2016년 및 2017년에는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등을 진단 받은 사실이 있다.(나) 일반건강검진내역○ 2011년 : 신장질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음,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2012년 : 흉부 자각증상 있을시 전문의 진료 요함, 기존 고혈압 관리 요망, 비만, 당뇨, 빈혈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진찰 필요.○ 2014년 : 콜레스테롤 관리.○ 2015년 : 신장질환, 기타질환(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2016년 :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2017년 :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3)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1차 신청 당시 주치의 소견(2018. 1. 15.)- 상병명 : 경추신경병증 경추 3,4,5,6,7번, 길랭-바레증후군- 특이 외상력 없이 갑자기 사지 저린감 발생하였고, 현재 양측 하지 마비, 우측의 허약감 증상을 호소함.- 종합소견 : 경추신경병증 경추 3-4-5-6-7번(나) 1차 신청 당시 주치의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2018. 4. 11.)- 원고는 양측 상지 근력 저하 및 저린감, 양측 하지 근력약화를 호소하며 2017. 12. 10. 내원하였음.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신경병증 경추 3, 4, 5, 6, 7번의 병변 확인함, 길랭-바레증후군은 신경과에 문의해야 함. 원고의 경우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 퇴행성일 가능성 많음.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귀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은 없음.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 재활치료 필요함.(다) 1차 신청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2018. 4. 19.)○ 신경외과 - 경추신경병증 3,4,5,6,7번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나, 길랭-바레증후군은 진단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어려움.(라) 2차 신청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 경추 MRI상 다발성 경추 추간판 돌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척수 음영 증가 소견 등이 확인됨.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 정도가 경미하며, 길랭-바레 증후군은 개인 질환으로 사료됨. 따라서 경추 제3-4-5-6-7번 신경병증 및 길랭-바레 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57년생 남자로 아파트형 공장의 경비원 등으로 약 7년간 종사하였으며,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운전원으로 종사하였다 함. 임상 소견상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청구인은 과로에 의하여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3조2교대로 야간 근무를 한 것 이외에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길랭-바레 증후군’은 개인의 면역 질환으로서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납 등의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4)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의무기록상 길랭-바레 증후군, 경추2-7번 구역의 디스크 팽윤 및 횡단척수염의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나) 길랭-바레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은 자가면역반응이 말초신경과 그 척수근을 공격하여 발생함. 길랭-바레 증후군의 뚜렷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선행하는 감염이 발병기전이 되는 자가면역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이 주된 학설임. 길랭-바레 증후군이 면역력저하, 면역체계 교란과 관련된 질환인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음. 길랭-바레 증후군의 직업적 위험 및 만성과로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음.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닌 비생물학적 유해인자와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음.○ 피감정인의 업무시간 및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감염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은 일부 존재함. 길랭-바레 증후군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연령증가에 따라 발병위험도가 증가함. 피감정인의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에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미흡함.(다) 경추 신경병증○ 경추신경병증은 경추를 이루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신경근 등에 물리적 압박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병태적 상태를 일컬으며, 연령, 유전요인, 환경요인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음. 직업적으로는 목 부위의 과도한 신전이나 뒤틀림, 중량물 취급 등의 인간공학적 부담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짐.○ 피감정인의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객관적 판단은 불가하나 통상적으로 경비업무에서 경추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라.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는 약 22년간 운전 업무, 약 7년간 경비 업무(공장 정문 차량 출입 및 방문자 관리 등)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위와 같은 업무는 경추 부위에 많은 신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에도 업무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을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2) 원고는 3조 2교대로 야간근무를 하여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발병전 평균 근무시간 및 발병 직전의 실제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만성과로 또는 단기업무과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환경의 열악함 역시 마찬가지이다).(3)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정한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되었거나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사건 등을 겪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1). 원고는 근무 과정에서 경비초소를 지나는 대형 화물차량이 발생시키는 매연과 분진에 다량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설령 이러한 환경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상병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하여 감염이 발병기전이 되는 자가면역반응을 촉발한다는 것 외에 만성과로나 스트레스 등 직업적 위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에 업무상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통상 경비 업무에서 경추 부담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경추 신경병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마.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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