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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43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0. 1. ○○ 주식회사1)○○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2. 10. 1. ~ 2000. 11. 6. 기능직사원(정비과 광역지원반, 보증수리반 등)○ 2000. 11. 7. ~ 2004. 6. 30. 트럭 차체부 도장 완성B반○ 2004. 7. 1. ~ 2006. 4. 4. 차체1부 수정A반○ 2006. 4. 5. ~ 2011. 12. 31. 차체1부 완성A반(차체부서 내 도장과 포함)○ 2012. 1. 1. ~ 2019. 2. 14. 도장1부 완성도장A반2) 나. 원고는 2018. 7. 5. ○○○○○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 전위, 경추 제6-7번 추간판 전위, 경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6-7번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6.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5. 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92. 10.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뒤 약 25년간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여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도장1부 완성도장 A반 소속으로 근무한 2012. 1. 1.부터 2019. 2. 14.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를 계속하여야 했고,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좌, 우로 회전하거나 옆으로 꺾는 자세를 1분에 2회 이상 반복해야 했다. 이와 같은 업무로 인해장기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2. 10. 1.부터 2019. 2.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3.경 작성한 재해경위확인서에 '1993. 2. 1.경부터 목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목 부위 부담작업의 수행시간은 하루 약 4시간 정도였다'는 취지의 내용이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작 또는자세로는 고개를 장시간 들거나 숙인 채 유지하는 자세나 고개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는동작을 일상보다 빈번하게 수행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 연령대의 경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의 진행 정도가 더 심한 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하 '법원감정의'라 한다)는 '경추부 퇴행성 병변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 경추부위에 부담이가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약간 더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일부(20~30%)만 기여하였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2012. 5.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 경추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각상병에 대해 심의한 뒤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각 상병 확인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2. 10. 1.부터 진단일 기준 약 25년 9개월 정도 자동차 제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작업에서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원고의 전체 업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판단됨.○ 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부적절한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작업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이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② 종전 처분 당시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신경외과): 경추 MRI상 제6-7 경추체의 심한 골극형성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소견 보이고, 제4-5-6 경추체에도 경미한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2011년 말, 2012년 초에 어깨근통, 경추통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2018. 5.경부터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 받음.○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51세 남자 원고는 1992년경 ○○자동차에 입사하여 2000년경부터는 도장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동영상에서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과도하게 신전하여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동작을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조사하여 제출한 자료에도 목부담 작업은 44.2분/일로 하루 10% 정도인 반면, 상병은 상부경추를 포함한 다발성 부위여서 현재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은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자문의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지역본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51세 남자 원고는 2020. 4. 1.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정되었는바, 이후 업무내용 조사가 누락되었다며 보완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초 제출시 재해조사 내용을 변경하여업무관련성 정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④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이 사건 각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직업환경의학과): 최근 20년간 수행한 도장 및 수정작업 내용, 작업 동영상을볼 때, 경추부에 불완전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경추부의누적 업무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각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2(졍형외과): 2018년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의팽윤 및 후주 관절의 골극 형성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됨. 추간판의 전위라는 표현은 아마도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구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은 관찰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판단하였다. 제출된 원고의 의학영상을 검토한바, 상병의 상태는 그 정도가 원고의 나이대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수준으로 나이 증가에 적합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은 발병 부위에 견주어보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으로 보기에 어려워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⑥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경추 MRI 사진 영상의학 판독결과지에 근거할 때,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경추 제4-5번(경미), 제5-6번(좌측), 제6-7번(경미)에서 발견되고, 경추 제6-7번에는 주로 우측으로 골극에 의한 경추 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된다고 추정됨.○ 일반적으로 골극은 연성디스크가 아니라 경성디스크로 알려져 있고, 척추체의 골이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노화 과정의 형태로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대표적인 소견으로 알려져 있음.○ 작업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내용을 어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25년 동안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경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거나,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추정되나, 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상기 작업이 일부 부담이었을 정도이고, 전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고, 의미있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추정됨.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추정됨.○ 원고의 나이, 작업내용, 25년이라는 작업기간을 고려하고, 경추 부위에 부담이 가는작업을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부위 퇴행성 병변의 진행정도는, 동일 나이의 보통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보다는 '약간 더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종합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및 악화 원인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일부분(20~30%) 기여하였다고 추정되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자연경과적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업무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경추부에 불안전한 자세가 지속적으로수반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경추부의 누적 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가 됨. ⑦ 이처럼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법원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자연경과적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인바, 각 전문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의 경우 위 각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주치의가 원고 본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법원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장시간의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작업강도 및 빈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앞서 본 재해경위확인서는 원고 스스로 자신의 작업내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재해경위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작업 중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장시간의 강도 높은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0. 4. 1.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는 '경추 부위 부담작업 일평균 노출시간'이 44.02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3)).⑨ 이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업무기여도를 약 20~30%로 평가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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