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04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0. 1. 26.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압연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약 36년간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20. 12. 18.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6.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진찰결과- 주치의 소견 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41dB 측정됨.- 특진결과(○○○○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4dB, 좌측 34dB, 검사 신뢰성 낮음.- 재특진결과(○○○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8dB, 좌측 62dB, 검사 신뢰함- 공단 자문의사(이비인후과) 자문결과, 재특진(2차 특진)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차이를 보여 전체적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견으로 통합심사회의 의뢰함.○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1차 특진 결과에서는 검사일자별 청력 역치차이가 커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2차 특진에서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검사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임. 1차, 2차 특별진찰 검사 모두를 종합한다면 청력역치는 우측 34dB, 좌측 34dB, 어음명료도 양측 88%로 판단되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함.○ 최종 판단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기준은 충족되나, 양측 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장해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차 특진결과 좌측 귀에 대한 순응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10dB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2차 특진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력을 1차 특진결과인 양측 34dB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1차 특진결과야말로 신뢰도가 낮다고 판정되어 2차 특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2차 특진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판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 특진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20. 12. 18.)- 순음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41dB 청력 역치 보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 우측 60dBnHL, 좌측 50dBnHL에서 역치 확인됨.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 소견2) 특별진찰 결과가) 1차 특별진찰 결과 (○○○○병원, 2021. 1. 21.∼2021. 4. 24.)083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444_01.jpg083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444_02.jpg083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444_03.jpg- 양측 고막 정상 소견. 내이염·약물중독·메니에르증후군·노인성 난청 미해당- 기도와 골도 차이는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 청력장해 있음- 검사결과는 피검자 비협조로 신뢰성 낮음나) 2차 특별진찰 결과 (○○○병원, 2021. 4. 30.∼2021. 5. 21.)- 1차 특진결과는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신뢰도가 낮아 재차 특진083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444_04.jpg083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444_05.jpg- 양측 고막 정상 소견. 내이염·약물중독·메니에르증후군·노인성 난청 미해당- 기도와 골도 차이는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 청력장해 있음- 검사결과는 신뢰.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양측 난청의 인과관계 인정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가) 이 법원 감정의가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083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0444_06.jpg- 어음청력검사: 우측 16dB(100%), 좌측 18dB(100%)- 뇌간반응검사: 우측 65dB, 좌측 65dB나)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가 소음환경에서 36년간 작업한 점에 비추어 다른 기왕증이 없다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중이질환 등 병변은 보이지 않음. 다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 역치는 2021. 3. 8.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로 우측은 34/33dB, 좌측은 34/34dB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 모두 40dB의 기준에 미달함.○ 원고는 측정된 청력 역치의 차이가 크므로 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상태임. 신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체감정처럼 보상이 걸려 있는 경우 피감정인이 되도록 안들린다는 쪽으로 위양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최대한 실제 청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검사를 하여 가장 좋은 청력역치를 피검자의 역치로 생각하고,그 외에 어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와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값을 만들려고 하는 것임. 원고의 경우 2021. 3.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가장 좋은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고,이때 함께 시행한 어음청력역치(22dB, 28dB), 그리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어느 정도 일치도를 보이므로 이 날 시행한 청력검사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함.○ 2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원고의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의 2k~4k의 평균청력역치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야 하는데, 원고가 보이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우 50dB, 좌 40dB)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입증함. 따라서 1차, 2차 특진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 소견이고, 6번의 검사 중가장 신뢰성이 높은 검사는 2021. 3. 8.에 시행한 첫 번째 검사로 예측할 수 있음.○ 신체감정절차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2022. 9. 21. 시행한 두 번째 검사로 골도청력이 우측 26.7dB, 좌측 26.7dB임(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5dB, 좌측 65dB). 이는 1차 특진에서의 첫 번째 검사결과와 유사함. 원고의 경우 전도성 난청이 존재하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청력검사를 보이고 있기에, 가장 좋은 청력은 골도청력역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3번의 검사 패턴이 유사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어음청력역치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청력역치인 2022. 9. 21. 시행한 검사결과를 원고의 청력으로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므로,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고, 검사의 신뢰도 파악이 중요함. 피검자가 안들리는 것을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채택하여야 함.○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이므로 검사자의 주관적 의지와는 관계없다고 알려져 있음.다만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는 특징적으로 2k-4kHz의 주파수 영역의 청력역치를 대변함. 따라서 원고의 2022. 9. 21. 순음청력검사에서 4kHz의 청력이 우측 70dB, 좌측 65dB를 보이므로 양쪽 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의 6분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4kHz의 청력역치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임. 뇌간유발반응검사와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는 대표하는 주파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대상이 아님.○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으나, 피검사자의 각성상태와 움직임, 검사환경 및 검사기종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음.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대변하는 주파수가 순음청력검사와는 다르고, 시기적이나 장소 등에따라 검사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력소실의 판단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따르게 됨.○ 원고의 순음청력검사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 상태에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2022. 9. 21.의 청력이 가장 좋은 청력이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 왜냐하면 해당검사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쁜 청력을 원고의 청력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차 특별진찰의사는 1차 특진에 대하여 "환자 협조 안되어 검사 신뢰도 낮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21. 1. 21.부터 2021. 4. 24.까지 3개월내에 3회에 걸쳐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들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원고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개별 검사결과 모두가 각각의 검사결과 자체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진결과 중 2021. 3.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34dB, 34dB)가 가장 좋은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고, 이때 함께 시행한 어음청력역치(22dB, 28dB)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어느 정도 일치도를 보이므로 이 날 시행한 청력검사로 원고의 청력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1차 특진결과 중 위 2021. 3. 8.자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이 법원 감정의가 3회에 걸쳐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1회(2022. 9. 21.) 및 2회(2022. 9. 28.) 검사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하다.이 법원 감정의도 '신체감정절차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청력역치는 2022. 9. 21. 시행한 두번째 검사로서 이는 1차 특진결과 중 2021. 3. 8.자 검사 결과와 유사한데, 이 법원 감정결과는 3회에 걸친 검사결과 패턴이 유사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1) 및 어음청력역치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청력역치인2) 2022. 9. 21. 시행한 검사결과(기도청력 우 37.5dB, 좌 36.7dB, 골도청력 우 26.7dB, 좌 26.7dB)를 원고의 청력으로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고, 위 검사결과를 무시할수 없는 이상 이보다 더 나쁜 청력을 원고의 청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2차 특진결과의 경우 2차 특별진찰의사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고, 2차 특진결과의 경우 2021. 4. 3.부터 2021. 5. 21.까지 기간 중 3회에 걸쳐 시행한 검사결과들의 차이가 크지 않아 1차 특진결과와 비교할 때눈에 띄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2차 특진결과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편차가 발생하였으므로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2k~4k의 평균청력역치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야함에도 2차 특진결과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우 50dB, 좌 40dB)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2k: 우 60dB 좌 65dB, 4k: 우 85dB 좌 80dB)3)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의자문의사 역시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차이를 이유로 2차 특진결과는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견이었다.또한 2차 특진보다 앞서 이루어진 1차 특진결과 중 1회차 검사결과와 2차 특진보다 뒤에 이루어진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중 2, 3회차 검사결과 모두 원고의 청력이 40dB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그 검사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음은 위 가)나)항에서 살핀 것과 같은데, 그 중간에 이루어진 2차 특진결과에서는 원고의 청력이 6분법 평균 58dB~70dB 정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2차 특진결과는 신뢰할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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