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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3100,2심【주문】1.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신문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신문 배달원으로 약 2개월 정도 근무를 한 시점인 2021. 4. 3.04:35경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신문배달을 하던 도중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000 방면에서 000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는데, 그 뒤에서 1차로를 따라진행하던 택시(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이 사건 오토바이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근위 경골 골절, 좌측 비골 경부 및 비골두 분쇄 골절,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슬관절 인대 손상 및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부 상세불명 손상, 좌측 대퇴부 및 관절부 다발성 개방성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9.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9. '원고의 재해사실 및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근로자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규정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말한다.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000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개요- 발생일시: 2021. 4. 3. 04:35- 발생장소: 000- 사고유형: 차대차- 사고원인: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 피해내용: 부상 2명, 물피 20,000원 상당- 사고내용: 1차량(오토바이)이 000 앞 도로를 000 방면에서 000 2차로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2차량(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량 뒤 부분을 충돌한 사고임0410_2022gd50451_01.jpg 2)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의 고용주인000 소유로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었다.3) 원고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이하 '소외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1. 12. 1. 합의서(갑 제6호증의 4)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의금은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이 9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임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었는데, 위 과실비율은 상대방 차량과 원고의 기본 과실을 40:60으로 하되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6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 진로변경을 한 것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비율이었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 피해자 택시기사는 다친 곳은 없다고 하고 택시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였나요- 새벽 2시쯤 출발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신문배달 중이었나요- 네○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제가 ○○ 센타에 배달을 마치고 건너편 000으로 가려고 000로 가려고 하다 1차로에 정차를 하였는데, 갑자기 택시차량이 제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격하였습니다.○ 영상에 피의자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차선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하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렸는데 저를 그대로충격하였습니다.○ 지하차로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나요- 네○ 지하차로로 가려면 2차로로 진행하여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는데 제가 차선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가요- 네○ 피의자는 사고 당시에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인정하는가요- 네 5) 고용주인 000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피해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명되어 별도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사고 이륜자동차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아니라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이고, 원고는 사고 이후연락이 닿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6)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 승객(여, 3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2022. 8. 2.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다. 관련 법령과 법리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제2호에서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3)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라.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없고, 오히려 신문배달원으로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는 법문 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적용함이 옳다.2)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본래 업무인 신문배달 중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문배달을 한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신문배달 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 장소가 신문배달과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증거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 다른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약 2개월 동안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및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다소 무리한 진로변경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상대방 차량의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상대방 차량의 승객이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성립시킬만한'상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의사실(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의 승객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5) 원고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소외 공제조합은 2021. 12. 1. 소외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의 과실이 9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임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1. 12. 1.자로 작성된 합의서(갑 제6호증의 4)에 자필로 서명하였을 뿐이고, 그 합의서에는 합의금 산정 근거가 되는 원고와 상대방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원고가 자신의 과실비율이 90%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구나 원고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 후방에서 상대방 차량이 다가오고있는 것을 인지하고 2차로와 1차로 사이 차선 위에 정지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고용주인 이○우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피해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명되어 별도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6차로의 1차로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는 탁트인 곳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새벽 04:35경 발생하였는바, 그 시간대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사고 장소 부근을 지나는 차량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6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초에 원고의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사고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같이 새벽 시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문배달을 하는 근로자에게 있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게을리 하였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하여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옳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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