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3. 5. 1.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19. 2.경 부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9. 10. 19. 토요일 새벽 ○○○○ 자택에 귀가하여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03:00경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진단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중재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심방세동, 뇌경색'(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9.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19. 2.경 부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건강한 신체상태였던 점, 원고는 부원장 승진 이후 부원장으로서의 관리, 행정업무 외에 원고가 기존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3개의 연구과제도 같이 수행하는 등으로 인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이 극도로 증가하였고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므로, 부원장 승진 이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전 1주일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하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 이 사건 각상병의 발병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심각한 노노갈등 및 노사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야 했던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급기야 이 사건 각 상병발병 3일 전 노사협의회가 무산되어 원고의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업무상 부담과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추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현황,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사업장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기관으로, 원장, 부원장, 감사, 2개의 위원회 및 기획전략부(4개 팀), 경영관리부(4개 팀),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3개 실국),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4개 실국), 물국토연구본부(3개 실국), 환경평가본부(4개 실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약300여명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3. 5.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19. 2. 1.경 부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부원장으로서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연구운영회의 부의장(매주 1회/소요시간1:30~2시간),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검토위원회위원장, 발간위원회 위원장, 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규정검토위원회 위원장,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직원평가위원회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동시에 기존에 수행하던 3개의 연구과제 수행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다) 원고는 서울 자택에서 월요일 아침에 기차로 이동하여 주중에는 ○○○○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금요일에 기차로 다시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이며, 소정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다.라)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점심시간 1시간 중 40분을 근무하였고, 원고가 평일 업무시간 외 또는 주말에 직원들과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내역이 있는 날은 평일은 1.5시간, 휴일은 4.5시간 각 추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이 63시간 27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1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12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위전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을 44시간 52분, 발병 전 4주간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2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2시간21분으로 각 산정하였다.2)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인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0409_2022gd50482_01.jpg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6.경부터 노사협의회 구성 문제 등으로 노조들간 및노조들과 사측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고, 원고는 2019. 8. 22.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약 7회에 걸쳐 노사협의회 관련 법률 및 노무 자문을 받았다. 이후 2019. 10. 15.화요일 10:00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사협의회가 노조 측의 출입문 봉쇄 등으로 그 개최가 무산되었고, 원고는 2019. 10. 16. 10:56경 전 직원에게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다) 원고는 2019. 10. 18.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개최된 4건의 자문회의를 참석한 이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냈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늦게 ○○○○에서 출발하는 SRT 기차를 타고 2019. 10. 19.00:37경 ○○○○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며, 자택에서 귀가하자마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3)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가) 원고는 2010. 8. 30.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9. 10. 18. 급성 십이지장궤양, 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① 2016. 7. 25. 건강검진 당시 '혈압 115/72mmHg, 혈당 99㎎/㎗,HDL 36㎎/㎗, LDL 194㎎/㎗, TG 117㎎/㎗, 혈청크레아틴 0.9㎎/㎗, 정상 B(비만), 일반질환 의심(기타 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기타 질환), 흡연 총 25년 하루 10개비,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주 2회 1병', ② 2018. 11. 27. 건강검진 당시 '혈압 115/67mmHg,혈당 94㎎/㎗, 혈청크레아틴 0.8㎎/㎗, 정상 B(비만), 일반질환 의심(빈혈증, 기타 질환),흡연 총 24년 하루 10개비,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주 1회 맥주 1병~맥주 2병', ③ 2019. 10. 18. 건강검진 당시 '혈압 106/69mmHg, 폐기능(폐쇄성 환기 장애, 금연 권유), 식전혈당 100㎎/㎗, CPK 929IU/L, 총콜레스테롤 216㎎/㎗, HDL 24㎎/㎗, LDL141㎎/㎗, TG 95㎎/㎗, LDH 587IU/L, (일반혈액검사) 빈혈이 관찰됨. 약물치료 및 정밀검사 필요함. (심혈관·고지혈증 검사)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관찰됨. 심혈관 질환위험도가 증가.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과 3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 LDL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관찰됨. (당뇨검사) 경미한 혈당 상승과 당화혈색소 상승이 관찰됨.당뇨 의심됨.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함'의 각 소견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① 응급실 경과기록지(을 제2호증) ? 기본정보- Remote onset(최초 증상발생시간) : 7일 전- Recent onset(최종 증상발생시간) : 2019. 10. 19. 1시? 주 호소- 주 증상: 흉부 동통- 발생일시 2019. 10. 12. 03:25- 양상: 협심증 양상(뻐근, 답답, 터진다)- 이전 흉통과 유사성: 유사- 위치: 가슴 가운데 또는 약간 왼쪽- 흉통 범위 크기: 손바닥, 지속시간: 20분 이상 지속적/불명? 현 병력- 2019. 10. 12. 내원 7일 전부터 보행 시 chest discomfort 있었다고 함.- 2019. 10. 16. melena(혈변) 1회- 2019. 10. 18. local 병원 내원하여 EGD 및 Chest CT, APCT 시행 후 ○○○○로 올라오던 중 21시경부터 chest discomfort 발생.- EGD상 십이지장 쪽 이상 소견 들었으나, active bleeding 이나 ulcer 이야기는 듣지못했다고 함.- 2019. 10. 19. 01시경부터 ant, left chestwall 손바닥 면적 NRS 9점 Chest pain으로 악화 및 목까지 뻗치는 쓰린 양상 악화 있어 응급실 내원함. ② 주치의 소견서(2019. 11. 22., 을 제3호증)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19. 10. 19. 03:26-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최근 승진 이후에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들었다고 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2019. 10. 12. 흉통-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및 사지 위약감- 종합 소견 : 급성심근경색 발생 후 심인성 쇼크로 응급실 내원한 후 응급 관상동맥중재술 후 심폐부전으로 심정지 발생. 에크모 치료 후 회복 과정이나 추후 장기적 쇼크 치료 요함.- 신청 상병 : 급성심근경색, 심방세동, 뇌졸중 ③ 주치의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2019. 12. 30., 을 제4호증) - '뇌졸중'의 구체적인 진단명 : 뇌경색- 기타 환자의 특이사항 및 의학적 소견 :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과 함께 체외막산화기를 적용하였던 분으로, 체외막산소화기 유지 치료중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제거 후에 약물 치료 중에도 심부전 소견 지속되어 좌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한 상태임. 일련의 과정상 표준적인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환자분올해 공직 승진 후 극도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며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관련하여 심근경색 발생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원고는 54세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발병 당일업무적으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12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으로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고용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인 발병 전 4주 64시간과 발병 전 12주60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음. 만성적 과로가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나, 진료 기록상 2019. 10. 12. chest discomfort가 있었다는 시점 당시에 노사 관련 특별한 사건이없었던 점, 2019. 10. 15. 노사협의회 무산된 이후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발병일까지 정신적 긴장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발병 원인은 업무와의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① 자문의1: 상기 1964년생의 남성은 기존의 과거 흡연력,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2019년 재해 발생 일주일 전부터 흉통이 있었고 2019년10월 18일 검진(당시 검사상 심근 효소인 CPK, LDH 상승이 이미 나타남) 이전에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 상태에서 뇌 손상을 후유증으로 지닌 상태로소생된 환자임. 아울러 언급할 사항은 원고가 신청한 상병명 중에서 심방세동은 심근경색이 광범위한 심근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기능 부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상황이므로 신청 상병으로는 부적합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으로 국한시킴. 업무 조사상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에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남성인 원고가 질병의 고도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② 자문의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2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32분, 42시간 21분으로 이는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사업장에서 제출한 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로 기준에 미달함). 가중요인으로인정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복수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원고의 직책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로 보이며 2019. 10. 15. 노사협의회 무산 이후발병일까지의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돌발상황 등으로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신청 상병은 개인적 요인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이 법원 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심장)] ○ 원고가 2019. 10. 19. 진단받은 상병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 elevation myocardialinfarction, STEMI)이다. 급성심근경색은 취약한 죽상반의 파열 또는 미란에 의해 혈전이 생기며 그 결과 혈관 내강이 급격히 폐쇄되어 심근의 허혈이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전도 소견에 따라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 elevation myocardialinfarction, STEMI)과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non-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NSTEMI)로 분류한다. STEMI는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하여 심근 전층에 허혈이발생했음을 시사하며 응급으로 혈관 재개통이 필요한 심근경색이다.○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심장이나 혈관내에서 혈액이 응고된 상태)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막아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2019. 10. 12.경 흉통을 호소한 것은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겠다.심근경색증 환자의 50%는 미리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 심근경색증 및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신질환, 비만, 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있다. 2019년 10월 18일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해 보면 BMI_26.6 kg/m²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 기준 1단계 비만에 해당),HbA1c-NGSP(당화혈색소) 6.8%, HDL cholestero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24mg/dL, LDL cholesterol(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141mg/dL으로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피고측 보충질의 6번에 기재)의 위험인자가 확인된다.[피고측 보충질의]○ 원고 과거 흡연력,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의 위험인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2019년 10월12일부터 심근경색의 전구증상으로 의심되는 흉통을 호소하였다. 2019년 10월 16일 혈변(melena) 발생하였고, 2019년 10월 18일 건강검진에서 십이지장 궤양 확인되었고 혈색소 7.7g/dL의 빈혈 확인되었다. 2019년 10월 19일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하여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며 심폐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함께 체외막 산소화기를 적용받았고 2019년 10월 24일 체외막 산소화기 제거하였다.치료 경과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10월 27일로 발생일 추정) 허혈성 심근병증, 심부전, 급성 신부전, 뇌경색, 빈혈, 감염증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투석 등의치료 지속 중이다.○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상병① 급성심근경색 - 2019년 10월 19일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 elevation myocardialinfarction, STEMI) 발생이 확인된다. STEMI는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하여 심근전층에 허혈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며 응급으로 혈관 재개통이 필요한 심근경색이다. 응급실 방문 당시 혈압 119/93mmHg, 맥박수 분당 89회, 호흡수 분당 22회 측정되었으며Chest x-ray에서 폐부종 확인되며 심초음파에서 국소벽운동 장애와 함께 심박출률40~40%로 감소되어 있어 심근경색의 중증도 분류(Killipclassification) 상 Class III에 해당하는 중증도를 보인다. 응급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전하행지 입구 부위의 완전폐색과 우관상동맥의 75% 중등도 협착을 확인하였으며 경색 원인 혈관인 좌전하행지에대해 경피적 관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다. 비경색 혈관 병변인 우관상동맥에 대한 재개통술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려하였다. 경피적 관동맥중재술 이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함께 일시적으로 체외막 산소화기를 적용하였으며 허혈성 심근병증 및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지속중이다.② 심방세동 - 2019년 10월 23일, 2019년 10월 27일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확인된다. 갑자기 생긴 심방세동이 7일 이내에 스스로 혹은 치료를 통해 정상 동율동으로 전환되는형태의 심방세동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 정의하며 원고의 경우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③ 뇌경색 - 뇌 전산화단층촬영 및 신경과 협의진료를 통해 중대뇌동맥경색(Lt MCAinfarction)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 10월 27일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심방세동은 심근경색이 광범위한 심근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기능 부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므로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산재) 신청상병으로는 부적합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업무 조사 상 통상적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거나 업무와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없으며 원고가 다수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했던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로의 평가는 심혈관 기능과 노동 강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적절한 작업 강도는 노동 강도와심혈관 기능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는 작업 중 산소 소모량과 심박수가 안정상태를 유지함을 뜻한다. 심혈관 기능이 좋은 사람은 장시간 일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짧은 시간만 일해도 과로일 수 있다. 업무를 통해원고가 느꼈을 스트레스 정도와 그로 인한 심장 부담을 정량화하기 어렵기에 판단에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19. 10. 18. 10:00경부터 15:00경까지 4건의 자문회의를 참석한 이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냈고, 건강검진을받은 뒤 ○○○○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늦게 ○○○○에서 출발하는 SRT 기차를 타고 ○○○○ 자택으로 귀가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및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24시간이전에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나) 원고는 2019. 2.경 부원장으로 승진된 이후 2019. 7.경부터 심화된 노조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2019. 10. 15. 오전에 개최하려 했던 노사협의회가 무산되어 더욱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부원장 지위에서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그 과정에서 정신적긴장감을 느꼈거나 노조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기존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원고가 노조와의 갈등 및 노사협의회 개최 무산으로 인하여 퇴진요구 등개인 신상에 관한 압박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노조 관련갈등이 2019. 7.경부터 계속되어 왔고, 원고는 2019. 10. 15.경 노사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 이전인 2019. 10. 12.경 이미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인 흉부통증을 호소하였던점, 원고는 2019. 10. 15.경 노사협의회 개최가 무산된 이후에도 3일 동안 통상적으로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와의갈등 및 노사협의회 개최 무산 등의 사태를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연관을 지을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사한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 근로시간을 44시간 52분,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2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근로시간을 42시간 21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당시 '원고의 점심시간 1시간 중 나머지 40분은 근로시간이었다, 원고가 평일 업무시간 외 및휴일에도 직원들과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통화 등으로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내역이있는 날은 평일 1.5시간, 휴일 4.5시간 각 추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점심시간에도 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채 계속 업무에 나아갔다거나, 점심시간 1시간 중 20분만 점심을 먹고나머지 40분은 근무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평일 업무시간 외 및 휴일에 1.5시간 내지 4.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할 만큼직원들과 연락하며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근무시간 산정 내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위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1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고에게 심장 및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 등을 엄격하게 관리받지 않는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 근무강도가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를누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2019. 2.경부터 부원장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에는 해당 업무에 적응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업무일지상 원고는 위기간 동안 각종회의, 출장, 자문회의,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기 직전인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8.경까지의 기간 동안 급격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유발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 등 이 사건 각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 질환 등이 악화되어 이사건 각 상병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바)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가능이 있다, 업무 조사 상 통상적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없으며 원고가 다수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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