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5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2. 10.부터 2018. 6. 30.까지 OOOOOOOOO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5.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2018. 7. 5.부터 2021. 2. 28.까지)하던 중, 2020. 9. 4. ‘양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6.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발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OOOO병원)는 2020. 9. 1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는 2020. 10. 30. “영상자료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확인되지 않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재직 당시부터 퇴직일인 2018. 6. 30.까지 및 이후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11. 3.까지 원고 주치의의 진단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① ‘양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은 경미하여 전방충돌증후군이라기 보다는퇴행성 변화의 일부이고,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관찰되나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음 ② 원고의 관절염 상태는 초기 소견으로 발생시점이 확실하지 않고 퇴직 이전진료과정이 없어 진행 기간이 불분명함 ③ 족관절 관련하여 퇴직 이전 진료기록이 없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족관절 관련하여 재직 중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④ 퇴행성 변화(원위경골 골극 형성)와 윤활낭염은 1∼2년 사이에 발병 및 진행가능한 정도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5057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