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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06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10. 6.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79. 10. 15.까지 요양하였고, 1980. 7. 5. 장해등급 제6급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반신 마비, 신경성 방광, 요추 협착증(L1), 척추수술후증후군, 척수공동증(T8-L2)'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9. 3. 31.경까지 추가요양을 하였고, 2019. 6. 14.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1. 9. 29.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정도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강원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21. 12.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하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원고의 하지마비 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볼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5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상지 기능이 정상 범위로 특별히 쉬운 일은 할 수있는 상태로 보이고,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는 신체활동이 매우 적은 일부 사무직은 제한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에 의하면 8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할 수 없는 사 람'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원고는 2022. 11. 15. 본원에서 평가한 도수근력평가에서 양측 고관절, 슬관절 부위의 경우 2등급, 양측 족관절 부위의 경우 0등급 정도의 마비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하지의 운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도수근력 2등급 정도의 근력이란 중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불완전 마비 상태로서 독립적 보행?기립 등의 기능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한 상태이다.원고는 양측 상지 기능은 정상적인 상태로서 개인위생 항목을 제외한 생명유지를 위한식사와 체위 변경, 상의 착용, 세수하기 등 상지 기능만으로 가능한 일상생활의 동작은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나, 용변 후 뒤처리, 하의 착용, 목욕,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동작 등 하지의 이용이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도뇨관을 이용하여 배뇨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고, 생명유지에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상지의 기능이 정상 범위인 상태로 신체활동이 매우 적은 일부사무직은 제한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항상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 동작 중이고, 수의적 배뇨조절이 불가능하여 자가도뇨 중이며, 용변 후의 뒤처리, 하의 착용, 침상에서 휠체어로의 이동 동작 등 하지의이용이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직을 수행함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노동능력이100%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C,D항의중간 값 정도를 준용하여 약 8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원고의 하반신 마비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 감정인의 견해에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2)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신체활동이 매우 적은 일부 사무직은 제한적으로 수행가능할 것으로보이고, 원고는 8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독립적 기립, 보행, 수의적 배뇨조절,용변 후 뒤처리, 하의 착용, 침상에서 휠체어로의 이동 동작 등 하지의 이용이 필요한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활동이 매우적은 일부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판단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상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게 되어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제5급 제8호)보다는 '평생 동안 노무에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로 봄이 타당하다.3)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특진검사를 실시한 결과'MBI(Modified Barthel Index) 검사 결과는 40점, MMT 검사 결과는 양측 하지의 마비상태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측 하지를이용한 모든 일상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보다 더 중한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해석된다.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특진검사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상지 기능이 정상인점을 감안할 때, 앞서 본 MBI 검사 결과는 다소 과도하게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하반신 마비상태가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진검사를 시행한 담당의사와 법원 감정인의 견해가 일치한다.4) 피고는 2019. 6. 14. 원고의 하반신 마비 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가 2021. 12. 24.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하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하였을 때 원고의 2019. 3. 27.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평가기록을 판단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이 평가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고관절 근력은 2등급, 슬관절 근력은 2등급, 족관절근력은 1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출된 2021. 10. 20.자○○○○병원 평가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고관절 근력은 2등급, 슬관절 근력은 1등급, 족관절 근력은 0등급으로, 법원 신체감정 시 시행된 도수근력평가 결과에 의하면원고의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근력은 각 2등급, 족관절 근력은 0등급으로 평가하였다.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도수근력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원고의 하반신 마비상태는2019년 3월경보다 이 사건 처분 당시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하반신 마비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수준으로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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