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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5. 23.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취부 및 용접작업, 신호수 및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 과정에서 어깨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러한 부담으로 좌측 어깨가 악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근무 도중 넘어지면서어깨에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입사일자 : 1987. 7. 25.소속 사업장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휴게시간 : 10:00 ~ 10:10 /15:00 ~ 15:10, 식사시간 : 12:00 ~ 13:00○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1987. 7. 25. ~ 1991. 1. 9. 건조1부, 취부1991. 1. 10. ~ 1998. 3. 15. 외업기술관리부, 크레인 신호수1998. 3. 16. ~ 2014. 1. 26. 선행의장부, 수동용접2014. 1. 27. ~ 2017. 2. 15. 특수선수중함생산부, 의장설치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2017. 2. 16. ~ 특수선수중함생산부, 배관설치(나) 구체적 업무내용○ 취부공용접 직전에 이루어지는 부재를 정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취부사는 도면에 따라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태그용접을 하여 부재를 고정시킨다.원고는 그라인더 작업 시 협소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계단을 많이오르내리고 에어호스를 이동, 망치질 작업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공구통(15kg 내외), 절단기(20kg), 레버풀러(1.5ton, 약 8kg) 등이다.해당 작업은 크게 ① 망치질(부재 위치 맞추기, 1시간 내외) ② 자재 옮기기(8시간 기준 2시간), ③ 절단 작업(8시간 기준 1시간), ④ 그라인더(사상)작업(8시간 중 2~3시간),⑤ 용접작업(8시간 중 1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크레인 신호수 작업크레인 신호수는 3인 1조(신호수 2명, 운전수 1명)로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무전기등을 이용해 장비나 자재를 선박 또는 지상으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호수 2명은 오전/오후 작업 위치를 변경(배 위, PE장)해 작업을 수행하며, 이 때 크레인타워를 걸어올라 가야 한다. 자재 등을 샤클, 와이어 등을 체결해 아래로 내려 보내거나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직접 서비스 타워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샤클을 끼웠다 뺐다 하며 이동 시에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한다.○ 용접작업주로 블록 내부에 배관 파이프, 전장, 유압라인 support, 보온 pin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한다.여러 자세(서서 용접,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 아래보기, 버티칼, 호리젠탈 등)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각 자세별 비중은 작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확인 불가능하다. 용접피더기, 용접 와이어 등을 이동시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가고, 위보기 작업, 수직작업 등을 할 경우 무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실 용접 시간은 8시간 기준 6시간인 것으로 확인되고(자재 및 공구 옮기는 시간 2시간), 공구는 용접기(5kg 내외), 임팩트 렌치(10kg 내외), 스패너(4kg)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장품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특수선수중함생산부에서 신호수로 일했으며, 전체적인 작업은 앞서 외업기술산업부에서의 크레인 신호수와 큰 차이는 없으나 블록을 선체 안으로 싣는 등 일부 작업에 대해 차이가 있다(샤클 채우는 개수도 많고 와이어 작업도 많기 때문).○ 배관설치 작업특수선수중함생산부에서 파이프 설치 작업을 수행했으며, 조원으로서 조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조장은 주로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조원은 자재 전달 및 조장 작업 보조역할을 수행).파이프를 위보기로 체결 시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한다.(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 5. 6. ~ 2013. 6. 19. 관절통 어깨부분(2회) - 2013. 6. 24. ~ 2013. 7. 3. 어깨윤활낭염(2회) - 2013. 7. 8. ~ 2013. 12. 23. 회전근개증후군(5회) - 2013. 7. 25. ~ 2014. 1. 23.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95회) - 2014. 3. 8. ~ 2014. 3. 12.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2회) - 2014. 5. 27. ~ 2014. 5. 28.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15. 5. 7.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1회) - 2016. 8. 23.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6. 8. 23.~ 2016. 8. 25. 회전근개증후군(2회)(라) 과거 산재신청 내역- 2012. 8. 13. ~ 2013. 1. 31. [승인] 우 원위 요골 골절(관절골절), 우 완관절 염좌,안면부 찰과상- 2012. 11. 2. ~ 2013. 4. 30. [승인] 팔목 터널 증후군 우측- 2013. 5. 6. ~ 2014. 5. 28. [승인] 회전근개 손상 견관절 우측, 상부관절 와순 파열우측- 2015. 6. 8. ~ 2015. 12. 19. [승인] 화염화상(2도-심재성2도, 5%) 안면부, 경부, 양측이부- 2018. 3. 21. [불승인] 좌측 족관절 관절증, 좌측 족관절 골연골증- 2018. 11. 5. [불승인] 감각신경성 난청(좌측)(마)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19. 10. 10.)좌측 견관절 통증감 및 운동제한 소견 및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악화 소견 보임. 이후 단순방사선, 정밀검사(MRI) 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은 경증 상태로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자문의(직업환경의학) : 업무내용상 조선업체에서 취부, 신호수, 용접, 배관설치 업무를 약 30년 넘게 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여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근무 연수를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취부 약 3년 6개월, 수동용접 약 16년, 크레인 신호수 약 9년 등 약 30년간 근무하였으며, 최근 2017년부터 특수선수중함생산부에서 배관설치 조원으로 조장 지원업무를 하였고 동 기간 중에 약 11개월간 휴업 및 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어깨의 누적외상성 손상에 의해 발생하였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취부 및 용접작업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거상자세로 인하여 어깨부담은 있었지만 이후 수행한 신호수 및 배관설치(조원) 작업에서는 어깨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편이고, 상병 상태는 자연경과에 부합하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라는 의학적인 소견을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바) 법원진료기록감정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또는 외상으로 발병할 수 있음.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남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퇴행성의변화로 판단된다.원고는 오른손잡이인데 좌측 견관절 상병만 있고 2012. 8. 13.부터 진단일까지 6년10개월 기간 동안 산재 요양 및 휴업하였으며 실제 작업기간은 4년 7개월가량임. 또한신호수 및 배관설치 작업의 경우 어깨 관절 부담이 덜함. 2019. 5. 23.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 수상하였으나 당시 MRI 상 특이 소견 없었고 이후 5개월 동안 어깨 무리가가는 작업을 하지 않았음.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판단됨.(2) 원고가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공구나 중량물을 들고 작업하거나 어깨를 들고 작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작업내용을 보면 원고가 상대적으로 근래에 수행한 신호수 및 배관설치 업무는 어깨 부위의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고, 배관설치 업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조장 지원 업무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발생한 좌측 어깨는 오른손잡이인 원고에게 우측 어깨에 비해 부담이 덜하였고, 실제원고는 상당기간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거나 산재를 신청하였던 점,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은 요양을 위해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점,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2019. 5.경 넘어진 사고에서도 특별한 외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후유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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