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09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5. 26.경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중 28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29.부터 2017. 7.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착 및 보수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2. 4. 및 2019. 5. 9. 피고로부터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하여 요양및 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1. 10. 12.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 등의 자료를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나이에 따른 변화의 범위 내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병원, ○○○○의원 등에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명확히 진단되었고, 이는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4-5요추 사이의 추간판에서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척추관 또는 신경공 쪽으로 탈출하는질환이고,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에서 제4-5요추 분절이 좁아지는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요추 전체 분절의 퇴행성 척추증(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될 뿐, 2021. 10. 8.자 요추부 MRI검사상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2021. 10. 12.자 ○○○○○○○○○○○○○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누워 있을 때 심해지는양측 발의 저림, 다리의 경련과 쥐가 남)은 위 각 상병의 증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역시 '2021. 10. 8.자 요추부MRI검사상 요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척추증, 요추 제1-2-3-4-5번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될 뿐 추간판 탈출증은 어느 마디에서도 관찰되지 않고, 척추 중심관및 척추 추간공 협착증도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추간공 협착증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는 등급표에 의할 경우, 경미(mild)한 등급에도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진단되지 않는다. 업무 내지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추간판 탈출에 이르지 못하는 퇴행성 변화의단계인 팽윤의 소견만이 관찰되고, 척추관 협착증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바, 법원이 전문적인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진행한 감정을 거쳐 제출한 결과는 감정방법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들 소견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모두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인정하였고, 영상판독은 판독자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주장하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임상증상 외에 MRI검사 등 영상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확진하는 것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진료기록감정의의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주치의(○○○○○○○○○○○○○병원)의 MRI검사 판독지에도 추간판 탈출이 아닌 '추간판 돌출(protrusion)'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혹 추간판 탈출과 추간판 팽윤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추간판 팽윤의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간판 팽윤에 불과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을 초과하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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