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1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약 28년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기계·수동굴진, 발파 후 쪼개진 암석 및 부석 제거, 자재 가공 및 운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4.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9. 29. ‘양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0. 27. ‘제출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상응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목에 부담을 주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거골골연골 결손은 관찰되지않고, 그보다는 초기 소견의 양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된다.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되고, 발생시점이 불분명하며 장시간 누적되어 왔다고판단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출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상응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엇갈릴경우 각 소견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한이유에 관하여 ‘골연골 결손은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질병으로서 외상에 의한 관절면의 충격으로 (인한) 연골면의 손상으로 발생하고, 연골 결손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연골 결손의 크기 및 깊이가 10mm 이상 관찰되고 연골하골의 변성이 동반되었을 때 시행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되고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은원고의 신청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이 사건추가상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상병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양측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 단계로서 발생시점이 불분명하고 장시간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퇴직 후 수년 뒤에 검사 및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과거력이 발병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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