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8437,2심【주문】1.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퀵서비스업)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21. 3. 21. 18:00경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교차로를 ○○○ 터미널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 방면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탈구,좌측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의 골절, 뇌진탕, 둔부 좌상, 좌측 슬관절좌상, 요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 염좌, 좌측 원위 경골비골 인대의 파열, 좌측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전방 거골비골 인대의 파열, 좌측 종골비골 인대의 파열, 좌측 장무지 굽힘근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회피 등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5.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교차로의 신호를 오인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직진을 한것은 사실이나, 상대차량은 교차로에서 약 40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반대차로의차량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주의하면서 유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여 약 40m를 더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 업무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교차로의 원고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원고의 신호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 제16호증의 각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과정에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경합되어 있고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에다가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대차량 진행방향 신호기에는 직진과 좌회전 표시만 있을 뿐 유턴 표시가 없고 특정 신호(적신호, 좌회전신호, 보행신호 등)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도 없으며 노면에만 유턴 표시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상시유턴허용구역'으로서 유턴을 하려는 운전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유턴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턴구역은 교차로로부터 약 40m 떨어진 지점이어서 유턴을 하려는 운전자는 약40m 전방의 교차로 신호체계와 상관없이 이미 교차로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으로통과하여 진입한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하면서 유턴을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상 사고현장약도에 따르면, 원고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한 잘못이 있으나 상대차량 또한 상시유턴구역에서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40m 가량 더 주행해 오고 있는 원고를 확인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와 관계없이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살펴 안전하게 유턴을시도하여야 하는 상시유턴구역일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도 약 40m 가량 떨어진 지점이므로, 상대차량은 본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유턴하기에 좋은 좌회전 신호이고 이를신뢰하였다고 항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차로 진행차량이 설령 신호를 위반하여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여 40m 정도 주행하여 오고 있는차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상대차량이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모두 살핀 후 반대차로가 정지신호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뒤늦게 교차로를 통과한 후 빠르게 유턴구역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사건의 경위가 그러하다면 상대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차량의 앞범퍼(운전석 쪽)와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면이 충돌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상대차량이 유턴을 상당히 진행한 후가 아니라 유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턴구역이 교차로로부터 40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원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에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차량이 유턴을 시작할 무렵에 원고 오토바이가 가시거리에 없었다가 갑자기 근접해 왔다기보다는 원고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이미 통과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대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유턴을 시작하였고 보는 것이더 합리적이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 사고 시간이 일몰시간이어서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만으로는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지 않고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만으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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