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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3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8. 21.∼1990. 4. 8. ○○탄광에서, 1990. 9.∼1990. 10. ○○ 주식회사에서, 1990. 10.∼1991. 3. ○○탄광 주식회사에서, 1991. 6. 3.∼1993. 3. 1. ○○광업소에서, 1993. 4. 23.∼1993. 7. 26. ○○○○○○에서, 1993. 7. 26.∼2008. 6. 30. ○○광업에서 각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11. 9.∼2014. 1. 31., 2014. 9. 15.∼2015. 3. 10., 2015. 9. 17.∼2016. 3. 31., 2017. 9. 11.∼2020. 1. 31. 각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탄 적재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20. 7. 29.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20. 9. 1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5.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4.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 및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채탄?굴진 업무 및 연탄적재 작업 등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공단 ○○병원 특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바 있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7. 30.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척추증만 확인되며, 원고의 척추의 경우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육체노동이 척추의 퇴행을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부합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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