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3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6. 22. ○○○○ 주식회사○○공장에 입사하여 엔진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7. 15.경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20. 피고에게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3.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2년 10개월 동안 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이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용 및 직업력 ■ 근무내용○ 근무기간: 2001. 3. 5.~2020. 4. 29.(진단일)○ 근무형태- 정규직- 교대 주야간근무: 2004.~2015. 8., 2016. 8.~현재- 상시 주간근무: 2015.~2016. 7.○ 근무시간- 주간근무: 07:00~15:40, 야간근무: 15:40~24:20○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담당업무: 엔진조립 업무- 라인 작업으로 라인 옆에 위치한 부품을 가져올 때 약간의 허리 틀림 자세가 취해지나, 주로 선 자세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 부품박스 등을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2시간 로테이션으로 공정을 수행■ 근무경력 이전직력- 1981. 4. 1.~1983. 1. 1. ○○○○ 주식회사, 유산균 배합업무 등- 1985. 3. 1.~1987. 5. 1. ○○○○ 주식회사, 테이블 A/S 등- 1987. 6. 22.~2001. 3. 4. ○○○○○ 주식회사, 현장에 투입된 파레트(6㎏ 주물, 60개)를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콤베어(높이 1.3m)로 올리는 작업■ 직력별 업무의 세부내용▶ T3/T4 C/BLOCK직: 작업기간 2004.~2015. 8., 총 10명의 작업자 중 1명으로 일일 공정을 서로 번갈아 가며 순환 업무, 8개 공정, 2시간 로테이션○ S01공정: 실린더 블록 투입, 실린더 크랭크 투입- 작업내용: C/BLOCK을 C/V에 탑재, C/SHAFT를 PALLET에 탑재-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C/BLOCK과 C/SHAFT를 당겨서 이동, 라인 뒤편에위치한 C/SHAFT를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C/BLOCK을 C/V에 탑재 260회/일, C/SHAFT를 PALLET에 탑재260회/일, C/BLOCK 무게: 20.88㎏, C/SHAFT 무게 6.5㎏○ S03공정: 피스톤 조립- 작업내용: 피스톤 조립, PALLET와 BLOCK 이동-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피스톤 조립, PALLET와 BLOCK을 밀어서 보냄-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PALLET와 BLOCK 이동 130회/일, 피스톤 조립 390회/일○ S06공정: 오일 하우징 조립- 작업내용: 오일 하우징 조립, 조립 시 C/BLOCK JIG를 2회 회전함-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C/BLOCK JIG 회전: 2회/1대, 520회/일○ S07공정: OIL PUMP 조립, 엔진 사양검사- 작업내용: OIL PUMP 부품 BOX가 있는 대차를 이동 후, OIL PUMP 부품 BOX를 투입 및 교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OIL PUMP 부품 BOX를 들어서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OIL PUMP 부품 BOX 투입 25회/일, OIL PUMP 부품 BOX 교환 3회/일, OIL PUMP 부품 BOX 무게 8.9㎏, 7.749㎏○ S08공정: OIL PAN 조립- 작업내용: OIL PAN을 들어서 옮긴 뒤 OIL PAN 조립-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OIL PAN을 들어서 옮긴 뒤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OIL PAN 조립 260회/일, OIL PAN 무게 1.55㎏○ S09공정: 플라이 휠 조립, 클러치 카바 조립- 작업 내용: 플라이 휠 조립, 클러치 카바 조립-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라인 뒤편에 위치한 플라이 휠, 클러치카바를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플라이 휠 조립 260회/일, 클러치 카바 조립 260회/일, 플라이 휠 무게 7.14㎏, 클러치 카바 무게 2.23㎏○ BLOCK 이탈- 작업내용: 공정이 끝난 BLOCK이 이물질 수평 문제 등으로 구멍에 빠져 BLOCK 이탈 시BLOCK을 꺼내서 바로 세움-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이송 장비 위로 올라가서 허리를 굽혀 BLOCK을 꺼내 바로 세움-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BLOCK 이탈 10회/일, BLOCK 무게: 20.88㎏, 소요시간 5분/1회▶ MAIN 3직:작업기간 2016. 8.~현재, 8개 공정, 2시간 로테이션○ S01공정: 헤드 탑재- 작업내용: HOIST를 사용하여 헤드를 옮겨 탑재-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HOIST 사용-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100회/일, 헤드 무게 9.5㎏, 15㎏(HOIST를 사용하여 옮김)○ S02공정: 캠캡 제거- 작업내용: 캠캡 트레이 지그작업-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100회/일, 지그 무게 1.5㎏○ S03공정: 헤드볼트 가조립, HAL조립- 작업내용: 헤드볼트 가조립, HAL조립-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지그 작업 4번/1회, 400회/일, BOX 무게: 10㎏, 지그 무게 2.5㎏○ S04공정: RFF 조립- 작업내용: RFF 조립-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지그 작업 4번/1회, 400회/일, 지그 무게 3㎏○ S05공정: 캠샤프트 세팅- 작업내용: 캡샤프트를 옮겨 세팅 후 조립-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캠샤프트를 옮길 때 회전(비틀림)이 취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캠샤프트 조립 2번/1회, 200회/일, 캠샤프트 무게 2.5㎏(3기통), 3㎏(4기통)○ S06공정: 캠캡 가조립- 작업내용: 캠캡 가조립, 키트박스 내려놓기-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키트박스를 들어서 내려놓을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취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키트박스 내려놓기 400회/일, 키트박스 무게 3㎏○ S07공정: 타이밍체인 조립- 작업내용: 키트박스에서 부품을 꺼내 타이밍 체인 조립, 키트박스를 라인으로 밀어서 올림-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체인의 아랫부분 체결 시 허리의 회전과 꺽임 자세가 취해짐, 에어툴 사용-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키트박스 밀기, 에어툴 작업 100회/일○ S08공정: 텐셔너 슈작업- 작업내용: 텐셔너 슈작업-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에어툴 사용-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100회/일▶ 풀직: 인원 결원 등으로 사람이 부족한 공정에 투입되어 해당 공정을 정상적으로 다수행하는 직○ 원고는 2020. 4.부터 인원 결원 시 풀맨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습숙하는단계이나, 기술선임(조장)으로 해당 공정들을 알고 있기에 풀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 4~6월 풀직 작업일지: 6. 1. MAIN 1직, 6. 5. CPL직, 6. 10. MAIN 1직, 6. 11. CPL직,6. 16. MAIN 1직, 6. 17. CPL직○ MAIN 1직: 베트플레이터 탈거, 베이링 조립- 작업내용: 베트플레이터 탈거, 베어링 조립-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트러스트 베어링 4회/일, 메인베어링 6회/일, 베드플레이트무게 4.5㎏, 트레스트 베어링 무게 3㎏, 메인 베어링 무게 3.5㎏○ CPL직: 실린더헤드 로딩- 작업내용: 실린더헤드 로딩, HOIST를 사용하여 옮김-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HOIST 사용-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간지작업 3대/1회, 77회/일, L5Q, LV7, LE2 무게 5㎏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2. 6.~2020. 6. 20.(10일)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20. 4. 14.~2020. 5. 9.(5일) ○○○○병원,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9. 11. 20.~2020. 4. 18.(12일) ○○○○○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9. 11. 11.(1일) ○○의원, 요통, 요추부 3)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 ○○○○병원 2020. 7. 20.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4개월 전에 물건을 들고나서 약 4개월 전경부터 통증 발현하여 타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증세 지속되는 상태로 치료위해 입원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0. 7. 15., 양쪽 다리 저림○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 뻐근하다. 양다리 통증 있다. 양 무릎 밑으로 정강이 내측으로 아픈 통증 있다. 발바닥까지 저리다. 양 엉치, 양 허벅지 통증 있다. 한자세로 오래 서있기 불편하다. 걷다보면 통증 심해져서 쉬어가야 한다. 조금도 걷기힘들다. 계단 다니기 힘들다.○ 상병명: (주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부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상병상태 종합소견: 상기환자는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타병원에서 2020. 4. 29.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MRI) 결과 상기병명 인지된 자로, 이후 지속적인 보전적 치료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서 2020. 7. 17. 수술적 가료(미세 현미경 신경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과 극돌기간 인공인대 성형술 및 연성고정술 요추 제3/4번간,미세현미경 신경 감압술 요추 제4/5번간)를 시행하였음. 수술 후 현재 잔여증상 있어요추부의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서- 요추부 X-선, CT, MRI 촬영상 신청상병(제3/4,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인지되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상병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제3/4, 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약 32년 동안 수행함-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1~10㎏ 이내의 부품을 이동하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고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과 관련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엔진조립 업무 약 32년 이상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의 유발요인인 허리의 굴곡및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의 작업이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는데, 선 자세에서의 작업은 허리에 전해지는 부담이 실제로크지 않으므로 근무기간이 약 32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내용에서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특성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작업내용에서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 부위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 내용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원고는 사업장에서장기간 엔진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주로 서서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작업 빈도 및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볼 때,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는 업무부담이 높지 않다는 소견임○ 다음으로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 7) 이 법원 감정의[○○○○○병원(정형외과 척추)]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2020. 7. 16. MRI에서 제3/4 요추간, 제4/5 요추간, 제5요추/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및 제3/4 요추간, 제4/5 요추간 협착증이 모두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면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은 탈출 양상이고,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은 돌출 양상임○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퇴행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지- 추간판의 노화 요인 중 하나는 과도한 노동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요인은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원고는 라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드리고 꺽인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고 라인 작업의 특성상 작업 도중 신체에 부담을 느껴도 계속 수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라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퇴행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지- 허리를 굽히는 동작, 특히 허리를 트는 동작은 추간판 퇴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원고의 노동이 요추부 퇴행 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계관계에 대하여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업무 외의 일상생활 중에서의 과도한 활동이나 흡연, 음주 등의 요인도 요추의 퇴행성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물론 신체 부담 업무가 요추의 퇴행성 질병 발생에 준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상병이 인지되는지- 2020. 7. 16. MRI에서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 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미국 척추외과학회의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 둘레의 25% 이내에서 비대칭적인 돌출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의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추간판 팽윤과는 다른 소견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는 척추 부분은 어디어디인지- 위의 제4/5 요추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이외에도,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돌출 소견이며, 제3/4 요추간은 탈출 소견임○ 보통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언제부터 급속히 진행되며, 원고의 나이(진단시 만 58세)를 고려할 때 진행의 정도가 평균인에 비해 빠른 편인지- 빠르면 10대 정도부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히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됨- 원고는 평균적인 경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그 부위는 어디어디인지- 제3/4 요추간 및 제4/5 요추간은 협착증도 같이 확인됨○ 보통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관 협착은 언제부터 진행되며, 원고의 나이(진단시만 58세)를 고려할 때 진행의 정도가 평균인에 비해 빠른 편인지- 척추관 협착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같이 척추내 추간판, 인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악화됨- 원고는 평균적인 경우보다는 척추관 협착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임○ 원고의 작업내용을 참조할 때 원고에게 확인되는 척추 상병이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해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허리 굴곡 및 비트는 동작이 적지 않고, 업무 기간이 30년 정도로 긴 것을 고려하였을때, 직무가 환자의 요추의 퇴행성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피고 측의 2022. 10. 4.자 사실조회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고의 업무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재해조사서를 참고하여 원고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특정해주기 바람- 아래는 우리나라의 공무상 추간판 탈출증의 인정기준표인데, 원고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아니지만 업무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준용함041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1355_01.jpg- 재해조사서 내용 중 200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10년 이상 수행한 T3/T4 C/BLOCK직의업무강도를 보면, 허리의 전방 굴곡이 20~45도 정도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업무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2시간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위와 표 1번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중량물은 10~20㎏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C/BLOCK은 약 20.88㎏이며, 일 260회 정도 업무를 수행하므로 위의 표 3번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위의 표에 2가지에 해당되며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추간판 탈출증의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해당 업무가 상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의학적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단일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발생함- 약 15~20겹 정도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과도한 굴곡이나 회전, 압박 등의 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파괴되면서, 수핵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인대나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발생시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위 업무에서 상당시간이 흐른 이후 발견되었지만, 위의 업무 중섬유륜이 점차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피고 측의 2023. 1. 11.자 사실조회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척추관 협착증과 업무관련성과 관련된 연구 및 기준이 없어, 객관적으로 상관성을 밝히기 어렵지만, 협착증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재해조사서를 참고하여 원고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특정해주기 바라고, 의학적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해당 업무가 척추관 협착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척추관 협착증도 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미세손상이 추간판 및 황색인대, 후관절에누적되어, 추간판의 팽윤, 황색인대의 비후, 후관절의 비후에 의해 척추관이 좁아지고이로 인하여 신경압박 및 신경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임- 추간판 탈출증은 미세손상이 추간판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생함- 척추관 협착증은 미세손상이 척추내 여러 구조물에 누적되어, 비교적 고령에서 발생함-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나중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둘은 병인이 유사한 요추의 퇴행성 질환인데,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척추관 협착증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니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라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은 인정되지만,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이 법원 감정의는 2020. 7. 16.자 MRI 판독을 통해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상병이 확인되고 그 형태가 돌출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는 미국 척추외과학회의 추간판 탈출증 정의에 따라 전체 둘레의 25% 이내에서 비대칭적인 돌출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본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달리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어렵다.② 나아가 원고는 30년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엔진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198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는 엔진부서에 근무하면서 파레드(6㎏ 주물, 60개)를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콤베어(높이 1.3m)로 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2004년경부터2015년경까지 사이에는 라인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틀거나 굽히는 자세를 취하면서많게는 20㎏ 상당에 이르는 중량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방식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인 2014. 2.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요추부, 추간판 장애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료받은 내역도확인된다.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MRI 영상자료 및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리 굴곡 및 비트는 동작이 적지 않고, 업무 기간이 30년 정도로 긴 것을 고려하였을때, 업무가 원고의 요추의 최행성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빠르면 1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진행되고, 척추관 협착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같이 척추내 추간판, 인대, 관절의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악화되는데, 원고는 평균적인 경우보다는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압착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데,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에서 상당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었지만, 업무 중 섬유륜이 점차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척추관 협착증은 미세손상이 척추내 여러 구조물에 누적되어 비교적 고령에서 발생하며, 둘은 병인이 유사한 요추의 퇴행성 질환인데,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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