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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51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7. 29. ‘진폐’를 진단받고 2019. 7. 30.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12. 1.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p/s, 1/1)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문의는 ‘2020. 10. 19. 촬영한 단순흉부사진의 진폐병형은 0/0, 합병증은 없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병원에서 2019. 7. 29. 및 2021. 10. 19.촬영한 각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측 폐야에 석회화석 결절들이 보이고 이는 석회화된 육아종들로 보이며, 병형은 정상(0/0)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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