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1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1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ㅇㅇㅇ 현장에서 근무하던 2019. 8. 29.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6.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6. 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ㅇㅇㅇ 성능시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 근처숙소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에 따라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하였고, 출입기록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현장 내외부에서지원 업무를 하면서 과로하였으며, 성능검사 과정에서 항상 긴장하며 근무를 하는 등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근무이력- 소속사업장 : ○○○○○- 1986. 12. 1. ~ 2003. 12. 31. 터빈/발전기서비스팀(17년 1개월), 2007. 11. 12. ~ 2009. 11. 11. 가스/수력터빈설계팀(2년), 2009. 12. 14. ~ 2014. 3. 5. 터빈/발전기5PM(약 4년 3개월), 2014. 3. 11. ~ 2015. 8. 14. 터빈/발전기5PM(약 1년 5개월), 2015. 9. 7. ~ 2019. 9. 6. (약 4년 1개월)○ 근무형태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상용계약직, 주 5일제 고정주간근무자,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2:00~13:00,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업무내용- 근무부서 : 터빈발전기 5PM- 근무장소 : ○○○○○ 소재)- 담당업무 : ○○○○○ 터빈발전기 기자재 관리 및 사업관리, 현장업무 지원- 업무내용 : ○○○○○ 터빈발전기는 2012. 12. 12. 납품 완료되어 설치 완료된상태이고, ○○○○○ 현장에 상주하면서 터빈발전기 기자재 문제점 본사 통보,본사 출장자 출입지원, GE TA(GE업체 전문기술자) 출입지원, 시운전/성능시험 시 기자재 문제점 해결조치 및 지원 업무 수행하였으며, 2019년 2월경부터 신고리 4호기 성능시험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9. 8. 27. 종료 시까지 성능시험 준비를 위한 GE 및국내 TA 출입지원, 성능시험 특설계측기 국내 반입 및 계측기 반입 후 GE TA현장 설치 시 지원 업무 수행하였음.(나) 이 사건 상병 이전 근무상황피고는 ○○○○○ 출입기록에 근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2019. 8. 28.(수) 발병 전일은 07:38 출근하여 14:08 퇴근하였고, 2019. 8. 29.(목) 발병 당일은 07:40 출근하여 08:50분경 ○○○○○ 엔지니어링 담당자와 업무협의를하던 중 증상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함.○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4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22분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1분이다.(다)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0943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5165_01.jpg0943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5165_02.jpg○ 생활습관 및 가족력- 음주력 : 1주일 평균 3일 음주, 1회 음주 시 소주 2병- 흡연력 : 1일 15개비~1갑- 가족력 : 원고의 모친 뇌경색 병력 있음.(라) 의학적 소견○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2019. 8. 29.)- 내원일시 : 2019. 8. 29. 09:40- 주증상 : dysarthria(구음장애)- 현재병력 : 내원 한 시간 전에 오른쪽 위약감 및 dysarthria증상 시작되어 내원함.- 신체검사 : 혈압 155/90, 맥박 78, 체온 36.7, 호흡 20○ 주치의 소견(2019. 9. 6.)- 상병명 : 뇌경색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LNT 기준 1시간 20분째 정맥내 혈전용해술 시행하였으나 MRI에서 이미 뇌경색이 진행해 있는 모습 확인되었고 증상 악화되어 현재 Rt.upper G3 lower G4 상태, 추후 지속적인 항혈소판제 복용과 재활치료 필요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신청상병 '뇌경색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 터빈발전기 기자재 관리 및 사업관리, 현장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와정신적 긴장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 전 1주일동안 업무시간 등 변화 없이 업무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4주 및 12주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0시간, 30시간 및 36시간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단기 및 만성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법원 진료기록감정- 좌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입원 후 증상 악화가 있었음. 이는대뇌 소혈관폐쇄에 의한 뇌경색시 흔히 보일 수 있는 소견임.-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심방세동,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발생함. 과거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서 과거부터 서서히 대뇌 소동맥이좁아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발병 당일 갑작스런 뇌혈관 폐쇄에 의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신체검사결과지에서 고지혈증, 비만을 진단 받은 적이 있고, 15년 흡연력이 있어 이로 인한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높음.- 업무상 부담 요인이 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뇌경색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및 퇴근, 업무수행을 하였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직전 다른 직원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원고의 근무기간, 프로젝트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량,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도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직전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 원고는 본사 출장자나 해외 기술자들의 발전소 출입관리, 자재나 소지품 반입,반출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등 발전소 밖에서의 업무 역시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발전소 출입기록 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전소 외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발전소 내에서 수행하는 주 업무를 위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업무시간과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다)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급격한 체중 증가에 의한 비만,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이 수년간 있었고, 특히 비만, 지방간, 고혈압은 매년 그 정도가 악화되고있었다. 또한 원고는 음주 횟수와 음주량이 과도하고, 오랜 기간 흡연을 하는 등의 생활습관까지 확인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임은 감정의의 소견과 같고, 비슷한 연령대의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지병과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위원회의 소견과 같다.라.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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