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3. 4. 29. 철거 작업 중 콘크리트 덩어리가 굴러 오른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발목외과 골절, 우측 족저근막 파열(찢어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6. '전신 피부통증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피고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추가상병은 승인상병 치료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20. 2. 5.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을 치료하면서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였다가 알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여 제거하였는데, 그 후 다리 통증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극심해지고 전신 피부 가려움증도 심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질병이므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및 요양내역1) 재해경위2013. 4. 29. 13:00경 상세주소생략 철거현장에서 오후 작업 중 중장비(포크레인)로 철거 중 콘크리트 덩어리가 굴러서 오른쪽 발목을 다침.2) 승인내역○ 최초승인상병(2013. 6. 27.) : 우측 발목 외과 골절, 우측 족저근막 파열(찢어짐)○ 추가상병(2013. 10. 28.)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추가상병(2020. 8. 26)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3) 요양기간: 2013. 4. 29. ~ 2021. 4. 현재 요양 중(입원 193일, 통원 2790일)4) 주요 수술 내역○ 2014. 7. 22.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전극설치술및시험적자극술○ 2014. 7. 29.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기설치술○ 2014. 9. 16.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전극및자극발생기제거술5) 총 지급내역 : 234,254,840원(휴업급여 160,639,400원, 요양급여 73,615,440원)(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2020. 1. 6.)-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 전신 피부통증염-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장기간의 약복용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전신 통증 이행 가능성- 신청인의 추가상병발병의 구체적 원인 :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외래경과 관찰 중인 환자임.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전신의 가려움증, 전신통증으로 이에 대한처치가 필요해 추가상병 요청함.-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통증이 전신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장기간 약복용으로 인한 전신가려움증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2020. 1. 29., 내과)- 추가상병 종류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없음- 사유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 2(2020. 2. 4., 직업환경의학과)- 추가상병 종류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없음- 사유 : 전신 피부통증염의 원인은 불명확하고 승인상병 치료제에 의한 부작용으로보기 힘듦.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소견청구인(원고)은 2013. 4. 29. 재해로 '우측 발목 외과 골절, 우측 족저근막 파열(찢어짐), (추가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을 승인상병으로 요양 하던 중 '전신 피부통증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추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추가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승인상병으로 인해 전신 피부통증염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전신피부통증염의 일반적인 증상 및 발병 원인 : 전신피부통증염은 정확한 진단이기보다는 증상이다. 전신으로 나타난다면 국소 감염이나 반응보다는 약물이나 전신감염, 면역체계, 자율신경계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과 전신 피부통증염과의 관련성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여러 형태의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부 증상이 전신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는 찾기 어렵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다른 부위로 확산한다면 그 부위에서 피부 증상이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환되지 않은 부위의 피부 증상은 다른 원인을 고려하는 것이필요해 보인다.원고의 전신 피부통증염이 요양 승인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감정인의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기록을 검토했을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최초 발병 부위인 우측 발에서 다른 부위로 확산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전신에서 나타나는 피부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자체보다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병원 피부과 진료기록을 보면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인한 독성피부염 소견이라는 의견이 있다.2) 감정의(피부과)의무기록상 피감정인의 병명 및 그 발병원인 : 피부과 의무기록상 피감정인은 ○○○○병원에서 만성습진과 습진양피부염을 진단 받고, ○○○병원에서 박탈성피부염, 독성홍반, 전신접촉피부염, 약물발진을 진단받았다. 만성습진, 습진양피부염의 발병원인으로는 외부 악화요인이 관여하는 외인성 원인과 외부 환경 인자보다는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학적인 반응과정에 의한 내인성원인이 있음. 접촉피부염이 외부 접촉물질에 의한 대표적인 외인성 습진에 해당함. 박탈성피부염의 발병원인으로 건선, 아토피피부염, 습진, 약물 알레르기 등의 선생 피부질환이나 전신질환에 대한 이차적인 반응이 있음. 독성홍반의 발병원인은 약물, 감염이며, 약물발진의 주된 원인은 항생제, 항경련제, 항소염진통제를 비롯한 약물임.피감정인이 앓고 있는 진단명의 일반적인 증상 : 습진양피부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진물을 동반하는 홍반이 나타나는 점이며, 만성으로 진행한 경우 홍반의 태선화가나타남. 박탈성 피부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전신피부에 인설과 홍반이 발생하며 피부가점차 건조해지고 회백색을 띔. 독성홍반, 약물발진의 일반적인 증상은 홍반 반점이나구진이 전신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형태가 가장 흔하며 대개 가려움을 호소함.피감정인은 5년 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 지속되었는바 이 경우 나타날 수있는 피부질환이 있는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동반되는 피부 변화는 피부 온도와발한 정도의 변화, 부종, 조갑변형, 털 과다증 혹은 털 과소증, 피부위축이 있음. 본 환자는 자율신경기능 검사 및 발한반응 검사를 시행한 이력이 없는 바, 해당 검사를 시행한 후 신경과 혹은 마취통증의학과 자문의의 소견으로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피감정인이 앓고 있는 현재 증상이 마약성 진통제 등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대표적인 피부 부작용은 두드러기이며 종종보고되는 피부 부작용으로 소양감, 습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다형홍반 등이 있음.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독성피부염에 관한 주치의의 소견에 대한 견해는 :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전신 소양증, 독성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은 기승인 상병 또는최초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낮다고 사료됨.(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에 불과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파생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기존 발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의 소견인 점, 다른 감정의(피부과) 역시 원고가 요양 과정에서장기간 처방 받은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부작용 양상과 원고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이러한 소견은 승인상병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기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51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