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17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93. 3. 24. 진폐병형 2형(2/2)을 진단받아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5. 7. 5. 진폐병형 2형(2/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요양하던 중 2012. 12. 13.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요양 중이던 2012. 6. 11. 실시한 폐기능 검사등에서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5. '2012. 6. 11.에 진단한 폐기능 검사기록은신뢰도가 부족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가 2012. 6. 11.자 검사이고, 위 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인 피고의 ○○병원에서실시되어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검사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 대한2012. 6. 11.자 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고인의 요양기간 중 피고의 ○○병원이 실시한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이하'이 사건 각 검사결과'라 하고, 개별 검사결과를 가리킬 때에는 검사일자로 특정한다)는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각 '비고'란 기재와 같다.041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1720_01.jpg041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1720_02.jpg2)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각 검사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는데, 이는 '2011. 12. 9.자 진단으로 「병형 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2012. 6. 11.에 진단한 폐기능 검사기록은 신뢰도 부족'이라는 피고의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012. 6. 11.자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되나, FVLEcode가 001011로 나와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009. 12 . 4.자 검사결과 및 2010. 6. 4.자 검사결과는 FVL Ecode가 00000으로 나와서, 2010. 12. 13.자 검사결과, 2011. 6. 9.자 검사결과 및 2011. 12. 9.자 검사결과는FVL Ecode가 00100으로 나와 적합성이 인정된다(세 번째 1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2012. 6. 11.자 검사결과는 FVL Ecode가 001011이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6개월 사이에 13~14%가 감소한 수치라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특히 2012. 6. 11.자 검사결과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에 실시되었고,직전의 2011. 12. 9.자 검사결과에 비하여 급격한 폐기능 수치의 감소가 나타나는바,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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