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인 ○○○○○ 소속 배달대행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2. 25. 23:27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교차로를 ㅇㅇ 방향에서 ㅇㅇ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스타렉스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 축삭손상, 외상성 경막외출혈, 우측 측두부, 우측쇄골 간부골절, 광골-상악골복합체 골절, 우측, 우안 안와골절'을 진단받고, 2022. 6.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7. 1.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위 피해는 보험으로 모두 보상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치도 않아 내사 종결처리된 점, 원고의 신호위반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한 상태에서 배달 콜을 확인하다 순간적 판단 착오로 신호위반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취지 참조).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3,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배달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호위반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②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12초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직진신호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영상이 시작된 23:23:25경과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선 23:23:37경, 원고 이륜차량과 충돌한 23:23:38경, 충격을 감지하고 교차로를 빠져나와 멈출 당시인 23:23:4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차량 진행방향의 직진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계속 정지신호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야간이었으나 가로등도 있었고 신호기도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의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소도 없어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적색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의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③ 이 사건 사고의 피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피해 차량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④ 원고는 배달 콜을 확인하다 순간적 판단 착오로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달 콜 등을 확인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근무한 배달플랫폼 업체 사장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배달근로자들의 안전을위하여 배달원들로 하여금 직접 배달 콜을 잡게 하지 않고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배달콜을 잡아 배달원들에게 무전기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달 콜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배달플랫폼 업체 사장은 원고를 비롯한 배달근로자들에게 신호를 지키라는 지시를 수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배달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달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용으로 배상하기도 한 적도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517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