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74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8.부터 2008. 12.까지 약 7년 동안 세탁원, 2009. 3.부터 2014. 12.까지 약 5년 동안 조리원, 2016. 1.부터 2018. 12.까지 약 3년 동안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16. ○○○병원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5. 위 신청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만 요양을승인하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신청상병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10.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15년 동안 세탁원, 조리원,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팔꿈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어깨 부위),○○병원장(팔 부위), ○○○○병원장(척추 부위)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어깨 부위)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극상근 힘줄의 부분 파열 및 음영 변화가 관찰되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상병이 인정되고, 견봉하 점액낭 및 견봉의 경화 소견이 관찰되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병이 인정되며, 양측 견관절의 관절낭 하방의 비후가 관찰되어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이 인정된다.- 양측 회전근개 건염과 충돌증후군은 60세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의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현재까지는특발성(원인을 모르는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출된 MRI에서 염증 정도만 관찰되어 작업과 관련한 병변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연령과 관련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 유착성 관절낭염 또한 염증성 질환으로 노동과 관련된 상병이 아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팔 부위)는 '원고의 MRI 영상에서 총신근건 부종 및고신호 강도 또는 파열,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같은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이 뚜렷하게보이지 않는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척추 부위)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 팽윤 소견만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 소견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되고 세탁원, 조리원으로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에 일부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상병 특성상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하면 호전이 가능한 점,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이 종료된시점은 2014년으로 확인되어 상당 기간이 지난 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하루 작업시간이 2시간으로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강도가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위 상병들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외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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