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18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17.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질적 변동성 난청 질환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에 의한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3dB, 우측 62dB 청력역치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역치는 양측 60dB로 확인되어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가 현재의 역치에 가깝다고 판단됨○ 과거의 청력검사기록상 2015년은 현재와 큰 차이 없으나 2018년 검사에서 좌측 46dB, 우측 45dB로 오히려 2015년도보다 더 좋은 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양측 변동성의 난청 형태로 사료됨○ 저음역 역치 저하도 중등도 이상으로 현재의 난청은 메니에르병과 같은 기질적 원인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8년도 검사기록에서도 점진적인 하강형의 청력도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3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및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08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1805_3_0.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9. 4. 17. 진단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좋은 청력이 우측 49dB, 좌측 46dB이었으며, 검사신뢰도는 매우 낮음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11. 3. 회신)○ 청력검사결과08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1805_3_1.jpg081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1805_4_0.jpg○ 병명 : (주 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부 상병) 이명, 좌측○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 광업소에 1981년에 입사하여 1993년에 퇴사하였으며 1990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로 2019. 7. 9.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제일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62dB, 좌측 63dB, 이명도검사상 좌측 4KHz에서 75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병원, 2020. 8. 7. 회신)○ 과거 소음노출 업무력(5년 10개월),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1993년), 신청인의 나이(만 63세),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라)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2. 16.)○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 상기 환자 특진 청력검사상 우측 62dB, 좌측 63dB측정되고 ABR 검사상 좌우측 60dBnHL로 순음청력검사가 ABR보다 떨어지는 소견으로 위 난청을 시사하는 바이고 2015년 주치의 검사상 좌우측 61dB이고, ○○○○○○에서는 좌우측 45~46dB로 청력 호전된 양상으로 재차 특진상에서 청력이 악화된 소견으로 이와 같이 청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 하강형의 청력도와 환자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도 환자의 난청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함○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볼 때 청력의 변화가 심해(좋아지다 나빠지는 양상)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후 청력손상이 진행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소음 외적인 요인에 의한 청력 손상의 가능성 높음○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2dB, 좌측 63dB 청력역치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역치는 양측 60dB로 확인되어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가 현재의 역치에 가깝다고 판단됨. 과거의 청력검사기록을 확인해 보면 2015년 9월에는 양측 61dB로 현재와 큰 차이 없으나 2018년 검사에서 좌측 46dB, 우측 45dB로 오히려 2015년도보다 더 좋은 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양측 변동성의 난청 형태로 사료됨. 어지러움으로 치료받은 바도 있고 저음역 역치 저하도 중등도 이상으로 현재의 난청은 메니에르병과 같은 기질적 원인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력이 가장 좋았던 2018년의 검사기록에서도 점진적인 하강형의 청력도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형태와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난청은 기질적 변동성 난청 질환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에 의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음.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9년 특진병원에서 시행한 3차례 순음청력검사는 대체로 일관된 어음청력역치, 어음분별도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순음청력역치는 일부 주파수에서 검사별 차이가 10dB 이상 관측되고 있음. 2019. 10. 1. 및 2019. 10. 10. 순음청력검사와 일과성 유발 이음향 방사검사 및 변조 이음향 방사검사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소음노출의 과거력 이외에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 다른 기저질환의 동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인자들 중 각각의 인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 또한 소음노출이 제거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소음 노출 여부가 이후의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음. 5년 10개월의 소음노출 작업장 근무력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은 4KHz의 청력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85dB 이상의 소음노출 환경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한 과거력이 확인될 때 진단함. 지속적인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 소실은 10~15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 국민건강영향조사자료의 한국인 청력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청력은 현저하게 높은 청력역치를 보이고 고주파 영역에의 난청이 더욱 심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이며 뚜렷한 소음노출 과거력을 확인할 수 있기에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은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순음청력검사결과만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별하기는 어려움. 과거 소음노출 환경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됨. 만 63세의 연령은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임.○ 피고의 의견 중 메니에르병과 같은 기질적 원인이 존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병력 확인을 위한 의무기록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메니에르병은 반복적인 청력 변동과 어지럼을 동반한 질환으로 반복적인 증상의 발현이 특징임.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법이 아니라, 임상증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력을 중심으로 어지럼, 청력감소의 양상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재평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이 중요함. 메니에르병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16~17명이고, 그중 양측성 메니에르병은 그중 20% 전후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좀 더 낮음. 특히 메니에르병은 저주파 난청을 특징으로 함○ 원고는 2015. 9. 1.~2015. 10. 1.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8. 5. 8.~2018. 7. 5. 진료를 시행받았음. 그 사이에 다른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2015, 2018년의 의무기록을 평가하여 각 기간의 발현증상, 순음청력검사와 전정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통하여 원고의 병력상 메니에르병의 진단이 양측 메니에르병으로서의 진단이었는지, 한쪽 메니에르병으로서의 진단이었는지, 메니에르병의증으로서의 진단이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특별진찰 전에 시행한 의무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판단이 제한되지만, 심사위원들이 언급한 검사결과상 2019년 이전에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한 의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명을 주소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이명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15년~2020년 원고의 청력검사상의 변동은 이명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순음청력검사상의 순응도 및 신뢰도가 떨어져 청력검사상의 변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역치가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2019년 특별진찰 검사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통합할 때, 원고는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위난청으로의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현재의 특별진찰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각 주파수별 객관적 역치를 평가하여 정확한 청력역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당뇨는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임. 당뇨는 미세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당뇨확진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난청의 위험이 증가함이 밝혀져 있고, 이러한 위험요인은 연령에 의한 난청이 발생하기 이전인 50세 미만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됨 3) 원고의 수진내역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①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5. 9. 1.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같은 달 7. 및 17.과 2015. 10. 1. 3차례에 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②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8. 5. 8. 메니에르병으로, ③ ○○○○○○○○○병원에서 2018. 5. 10.과 같은 달 31. 및 2018. 7. 5. 3차례에 걸쳐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한다).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 및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약 5년 10개월 간 광업소 및 탄광에서 채탄, 굴진 및 보갱 작업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5.2dB~100.4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나) 원고의 청력손실은 특별진찰결과 우측 62dB, 좌측 63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각 6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양측 귀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5~11dB 정도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나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모두 원고의 난청에 관하여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 내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는 고주파 영역에의 난청이 심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뚜렷한 소음노출 과거력이 확인되므로 현재의 난청은 소음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 (1) 한편 원고는 2015. 9.~10.경 및 2018. 5.경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양측 각 61dB(2015. 9.경), 우측 45dB, 좌측46dB(2018. 5.경)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치의 진찰 당시에는 우측 49dB, 좌측 46dB로 측정되었으나, 특별진찰 당시에는 우측 62dB, 좌측 63dB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메니에르병에 의한 것이거나 위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난청, 이명 등의 3대 증상이 일정 수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가역적인 변화를 보이는 질병이기는 하나,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메니에르병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법이 아니라 임상 증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력을 중심으로 어지럼, 청력감소의 양상,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재평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원고의 경우 위 각 진료내역 외에 다른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발현증상, 순음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등을 기초로 양측 메니에르병인지, 한쪽 메니에르병인지, 메니에르병 의증인지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2020년 원고의 청력검사상의 변동은 이명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순음청력검사상의 순응도 및 신뢰도가 떨어져 청력검사상의 변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별진찰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결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역치가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기존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메니에르병의 증상인 청력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간헐적으로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진료를받은 이후 2018. 5. 10. 내원한 ○○ ○○○○○○병원에서는 메니에르병이 아닌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받기도 한 점(전정신경세포염은 보통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원고의 난청은 전체적으로 하강형 청력도로서 저주파 난청을 특징으로 하는 메니에르병의 양상과도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수진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메니에르병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미 상당 기간 소음에 노출된 이후의 시점이고, 그마저도 간헐적인 진료에 불과하여 오로지 메니에르병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나아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포함한 특별진찰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위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진찰결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 (1)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것으로 보이고, 소음 노출이 이후의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원고는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2)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원고의 나이가 노화로 청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당연히 추단될 정도의 고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소음노출과 이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당뇨가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혈당 수치, 질환의 보유기간 등 개별 인자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소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바)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노화,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이 일부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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