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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202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은 이 법원 2020구단10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7. 17:05경 배달업무를 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족관절, 손목, 견관절, 두피, 경추, 요추 등의 부위의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0. 신청상병들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S6359),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타박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일부승인하고, 2020. 4. 1. ‘우측족관절 거골하관절의 윤활낭염,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수장측 인대 손상(S633), 좌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S6359),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우측 거골하관절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을 일부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21. 10. 10.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S6359),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수장측 인대손상(S633)(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으로, 재발하였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만을 법률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원고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형의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선해해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손목 부위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최초요양과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승인한 요양기간이 부당하게 짧아 원고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많았으므로 과거 피고의 처분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가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의 주장과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승인 처분을 받아 요양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신청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과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거나 재요양을 승인할 때 요양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부여하였으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요양을 승인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재발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다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거의 완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므로,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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