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0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2. 28. OOOOOO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노출수준 89.6~108.6dB로 추정되는 탄광 및 석재가공 분야에서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음은 확인되나, 청력검사결과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작게 나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특별진찰 결과 기도청력역치 우측 80dB, 좌측 70dB, 골도청력역치 우측 66dB, 좌측60dB, 어음명료도 우측 38%, 좌측 42%로 측정되었는데, 골도와 기도의 차이를 보이는혼합성 난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력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및 석재가공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10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37_3_0.jpg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OOOOOO과의원, 2019. 2. 28.)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 ○ 검사소견 : 이학적 검사상 고막 천공 없으며, 3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dB,좌측 69dB 소견 보임 ○ 장해상태 : 과거에 약 10년 간 탄광에서 일하고, 석재공장에서 약 7년 간 일한 후 난청이 생긴 점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이 영향을주었을 것으로 보임 나) 특별진찰결과(OOOOO병원, 2019. 7. 17. 회신) ○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10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37_3_1.jpg 10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37_4_0.jpg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우측 고막 고실경화판 외에 별다른 병변 발견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장시간 소음노출에 따른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됨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해당 사항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는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임 ○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여부 : 중이에 별다른 질환이없고 연령에 비해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피고 OO병원, 2020. 3. 30. 회신) ○ 양측 혼합성 난청 확인됨 ○ 우측 고막의 고실경화판 소견을 보이고,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하면 66세남성의 경우 H4k에서 청력손실도가 39dB로 본 건의 경우 연령증가에 의한 복합요인이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함 ○ 청력검사결과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작게 나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업무관련성을 낮음(양측)으로 평가함 라)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으로 100dB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10년 간 근무하였다면 3,4, 6k㎐에서 약 40dB, 저주파수에서 10~15dB의 청력소실을 보일 수 있음. 이중 4k㎐의 청력손실의 절반은 처음 2년에 일어나고 5년 내에 대부분 나타나는 반면, 저주파수의 청력손실은 1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됨. 따라서 17년 이상 근무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이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 것으로 설명됨. 따라서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함. 원고의 소음노출 기왕력과 검사시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시점으로부터 더 젊었을때의 청력검사결과 등과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개인마다 각각의 난청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음 ○ 원고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소음노출력이 있고, 이는 대사적, 물리적으로내이의 세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 따라서 이는 현재 상태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고 청력손실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을 확률은 극히 낮음. 노임성 난청은 개인마다 청력손실의 정도나 진행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고, 감각성, 신경성, 대사성 등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과거 근무력이 현재의 청력손실에 기여하였을 것이고, 노인성 난청에 의한 요인이 더해져서 현재의 청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력이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보다 빠르게 청력손실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는 설명하기 어려움 ○ 원고의 청력형태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맞음.그러나 NHCA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상 기술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형태는 다른난청의 요인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 때의 일반적인 난청 양상만을 나타내는바, 소음성 난청에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의 혼합성 난청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만약 소음노출력이 있으나 난청이 전혀 없거나 편측성으로만 난청이 확인되는 환자에서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는 소음에 의한 내이의 세포 손상이 유발되기충분할 정도의 소음노출력이 확인되고, 중등고도 난청이 확인되는바 청력손실의 부분에서소음성 난청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다만 현재 청력상태에서 어느정도 부분이 소음에 기여하였는지, 다른 난청 요인이 얼마나 심한지는 현재 결과만으로는구별하기 힘듦.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력형태는 전형적인 소음노출만으로 나타나는난청 양상은 아니나 소음노출력이 청력손실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임 ○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① 고음역의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작게 나타나는 점, ② 골도와 기도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인 점,③ 청력형태가 주파수와 관계 없이 편평한 형태인 점에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차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소음에 의한 내이의 세포 손상이 유발되기 충분할 정도의소음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술된 소음성 난청의 기준 및 교과서상확인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은 난청의 다른 요인 없이 소음성 난청만 있는 환자에서의 일반적인 난청 양상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됨.다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점,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나 임피던스검사상 C 타입의 결과가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난청)과 외이나 중이의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 등이 합쳐진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됨 3) 원고의 수진내역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3.부터 이 사건상병 진단 전까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7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가 2019. 2. 2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그 나이가 만 64세에 이르렀고우측 귀에 고실 경화판(tympanic sclerotis plaque, 만성염증의 후유증 또는 외상의결과 고실의 점막이 경화한 상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나 우측 귀의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및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10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경까지 및 2016년경 석재가공회사에서 석재 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89.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80dB, 좌측 70dB,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66dB, 좌측 60dB로이 사건 규정에서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개연 성이 높다. (2) 한편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우측 귀에는 고실경화판 소견이 확인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귀 19dB, 좌측 귀 21dB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특별진찰 결과나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점,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은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 결과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66dB, 좌측 6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는 점, 나아가 원고의 우측 귀에서확인된 고실경화판은 만성염증의 후유증 또는 외상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는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3. 23.부터 간헐적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염증이나 외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음 노출 이전에 기존 질환 등에 의한 원고의청력 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거나, 오로지 기존 질환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양쪽 귀는 위와 같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도 요하나, 원고는 전음역대에 걸쳐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과같이 노화의 진행(노인성 난청) 및 기존 질환(전음성 난청)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 외에도 노인성 난청, 전음성 난청의 특질들이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고주파보다 저주파의 청력손실이심한 경우)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 때의 난청 양상에관한 것으로,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그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이러한 취지에서‘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노인성 난청에 의한 요인이 더해져서 현재의 청력이 형성되었을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 외이와 중이의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 등이 합쳐진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는바,이는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과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현재 청력 손실은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노인성 난청, 전음성난청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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