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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19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2011. 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1985. 8.경부터 1989. 3.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9. 12. 1.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판정을 받아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2. 11. 12.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합병증: 폐기종(em)'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아 요양하던중 2011. 1. 24.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0. 1. 9.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0. 11. 3.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장해등급과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적정성 판단 불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장해위로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3. 심사청구 중 '장해위로금' 청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9.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2. 11. 12. 진폐증 및 합병증 폐기종(em)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경도장해(F1)에 해당하였으나, 2006. 10. 17.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 FVC 91%, FEV1 40%, FEV1/FVC 29%로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악화되었고, 이후 9차례 실시된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계속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0. 11. 3. 심폐기능 검사 결과는FVC 73%, FEV1 32%, FEV1/FVC 28%로 확인되었는바, 위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피고는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과거 진폐 판정 결과042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198_01.jpg2)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망인의 사망 전 실시된 심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위 각 검사 결과는 모두 3개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3회 검사, 기류-용적 곡선) 및 FVL Ecode1)가 확인되지 않는다.042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198_02.jpg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2. 5. 18. 회신) ○ 제출된 심폐기능 검사지가 대상자(망인)의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검사일자 및 일자 별로 확인되는 검사횟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 11회 시행되었으며 본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임○ 귀 의료기관의 심폐기능 검사지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각 일자별로 확인되는 검사들은 어떠한 목적 및 치료과정에서 실시된 것인지요?? 질병의 경과에 따른 치료의 guide line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귀 의료기관의 심폐기능 검사지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의심폐기능에 대한 호전·악화 경과 및 양상 등에 대하여 확인되는 바를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차에 걸친 폐기능검사상 FEV1/FVC 수치가 40% 이하로 나타나 심한 환기장애로 확인되며 40% 이하에서는 다소 호전과 악화를 보이고 있음○ 대상자의 심폐기능 검사지의 기류환기 곡선의 모양은 다른 타 진폐증 환자들과 비교할때 다른 특이점이 있는지요?? 없음○ 귀 의료기관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기도 하는바, 귀 의료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시 시행하는 심폐기능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대상자의 심폐기능 검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심한 환기장애로 보임○ 귀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들은 재현성과 적합성이 충족되었는지요?? 일률적으로 기도 가역성 검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충족되는 것으로 보임○ 기타 소견이 있으실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의무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진료기록이 없어 단지 첨부한 폐기능검사지만으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4)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에 대해 사망 전 2010. 11. 3.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를 포함한 원고가제출한 망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심폐기능 검사 결과는 검사의 신뢰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와 FVL ECode 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청구인이 제출한 심폐기능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진폐 장해등급 제5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특이 소견이확인되지 않는다. 6)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의학적 소견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진폐증은 어떤 질병이며, 그 병리학적 특성은 어떠한지요?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흉터) 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 및 흉부 영상에서 결절이 관찰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기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섬유증을 일으키고 진행되는 경우 결절로나타나기도 합니다.2-1.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기초로 산재보험법령을 참고할 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요? 환자의 폐기능은 FVC 107% 부터 43%까지 있었으며 FEV1은 31%부터 55%까지 다양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고도장해(F3)에 해당됩니다. 다만 FVC가 107%부터 43%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검사는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검사이며 이는 재현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검사 결과입니다.2-2. 관련 판결의 '2016년 폐기능검사 지침' 해석 및 유사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로 심폐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단정할 수 있는지요? 평가를 위해서는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이 전제로 된 적합성 및 재현성이 확보된 검사가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첨부된 환자의 폐기능의 환자의 경우 시간 - 용적 그래프가없어 6초 이상의 호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검사에서 조기중단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능의 적합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검사입니다. 게다가 FVC가 107%부터 43%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것도 의문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3일 폐기능검사는 기존의 다른 검사에서는 신장이 160cm 정도였던 반면에2010년 11월 3일 검사에서는 신장이 153cm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폐기능검사 결과지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검사 결과로 이러한 기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2-3.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병형이 4형(4A)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정도로 악화된 진폐병형도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심한 진폐병형이 있는 경우 폐기능의 지속적인 악화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4.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는 2006. 10. 17.부터 2010. 11. 3.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주치의는 망인의 심폐기능의 호전·악화 경과 및 양상에 관하여'수차에 걸친 폐기능검사 상 일초량 (FEV1)/노력성폐활량(FVC) 수치가 40% 이하로 나타나므로 심한 환기장해로 확인되며, 40% 이하에서는 다소 호전과 악화를 보이고 있다.'라는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단지 사망 직전 심폐기능을 비롯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악화된 심폐기능에 의한 폐환기능의 장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평가를 위해서는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이 전제로 된 적합성 및 재현성이 확보된 검사가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첨부된 환자의 폐기능의 환자의 경우 시간-용적 그래프가없어 6초 이상의 호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검사에서 조기중단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능의 적합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검사입니다. 게다가 FVC가 107%부터 43%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것도 의문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3일 폐기능검사는 기존의 다른 검사에서는 신장이 160cm 정도였던 반면에2010년 11월 3일 검사에서는 신장이 153cm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폐기능검사 결과지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검사 결과로 이러한 기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2-5.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로 심폐기능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2016년 폐기능검사 지침'의 내용 및 진폐의 특성,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지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의 모양과 패턴, 전체 심폐기능 검사 횟수, 시간적 간격, 악화 추이 및 일관성, 망인의 심폐기능검사 기관의 검사 정도 관리 수준, 진폐병형(4형)과 심폐기능의 상관관계, 재현성과 적합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고도장해(F3), 중등도 장해(F2), 경도 장해(F1) 등]? 신뢰성이 전제로 된 폐기능검사 결과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판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6. 일반적으로 심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그리고 제출된 의무기록 상 심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저질환 내지 위험요소가발견되는지요? 폐기능 악화요인은 대표적으로 흡연이 있으며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어린시절의 호흡기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이러한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 의무기록에 늑막염 및 폐성심에 대한 기록은있기는 하나 폐성심의 근거를 판단할만한 검사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2-7. 일반적으로 각 위험요인이 심폐기능 악화에 미친 영향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요. 만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심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요소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위험요소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심폐기능 악화에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각 위험요인의 심폐기능 악화에 미친 영향력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피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1.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년 폐기능검사 지침에서의 폐기능검사 기준은의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규정한 폐기능검사 절차는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폐기능검사 절차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입니다.3. 심폐기능검사시 검사결과에서 재현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현성이 있는 검사결과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요?? 재현성 판단의 전제조건은 측정 그래프가 적합성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재현성은 적합성을 가진 폐활량 검사가 전제조건 입니다. 그 의미는 결과에 필요한 FVC 또는 FEV1이 정확하게 측정된 적절성이 보장된 검사가 있는 경우에 재현성을 판단합니다. 즉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FVC 또는 FEV1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했다는 것을의미하므로 결과 값의 비교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현성은 적합성을 가진 폐기능이 유사한 측정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적합성을 만족하는 3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다면 측정된 값이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현성의 판단은검사 순서에 상관없이 FVC의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 그리고 FEV1의 가장 큰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비교합니다. 재현성은 폐기능검사가 적합성을 만족하는 3회이상의 검사를 실시했다면 측정된 값이 유사한지를 확인해서 재현성을 판단합니다. 재현성의 판단은 검사 순서에 상관 없이 FVC의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 그리고FEV1 의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비교합니다. 그 차이가 0.15리터 이상이면재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통은 판단합니다. 보통 3회 이상의 검사를 시행한 뒤 판단합니다만 수행한 검사 횟수와 상관없이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얻었다면 검사의견의 기술은 필요 없으나 적합성 또는 재현성 기준을 일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검사의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4. 피검사자의 협조 정도에 크게 좌우되는 폐기능 검사는 그 특성상 1회의 검사 결과를그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만족되어야 그 결과를 신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요?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보된 폐기능 검사로 판단하는 것이 통용되는 의학적 소견입니다.5. 진폐심사회의는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도 판단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지침은 폐기능 검사시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능검사가 검사대상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폐활량 검사 방법이 전적으로 대상자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는지요? 환자의 협조 없이는 타당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성과 재현성을 가진 검사가필요합니다.6. FVL Ecode는 어떤 의미인지요 해당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비마다 에러코드를 표현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르므로 각 제조사에서 제공한 해석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통상적인 경우 첫 자리 : FVC 재현성 두번째 자리: FEV1 재현성,세번째 자리: PEF 재현성, 네번째 자리: 외삽용적, 다섯번째 자리: 고평부, 여섯번째 자리: 호기시간으로 표기합니다. FVL error code를 검사 결과지에 표현하는 검사실도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검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첨부된 폐기능검사 결과지에는 FVL errorcode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검사마다 error code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raw data를 보관하고 있다면 FVL error cod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FVL error code는 폐기능검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보통 FVC 재현성, FEV1 재현성, PEF 재현성, 외삽용적, 고평부, 6초 이상의 호기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로는6초 이상의 호기검사 유무 및 유량-용적 곡선의 모양을 보고 적합성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가 모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회 검사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6초 호기시간을 맞추기 힘든 환자상태도있어 6초 이하로 검사가 진행되어 판독자는 검사 결과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EVL Ecode가 있는 경우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그 검사결과지가 없다고 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짓지도 않습니다.7. 제출된 심폐기능 검사지 및 의무기록이 대상자(망인)의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제출된각 검사일자 별로 확인되는 폐기능 검사횟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본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지임을 확인하였으며, 2006/10/17, 2007/7/19,2007/10/1, 2008/7/18, 2008/11/4, 2008/11/10, 2008/12/2, 2009/2/25, 2009/4/6,2010/4/1, 2010/11/3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폐기능 검사 횟수는 현재의 기록으로는몇 회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검사실의 경우 폐기능을 3회이상 시행하고 제일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back up raw data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몇 회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8-1. 제출된 피감정인의 폐기능검사 2010. 11. 3. 결과지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년2016 폐기능검사지침기준에 따라 신뢰성을 확인할 3회 이상 검사그래프 또는 FVL Ecode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뢰도가 있는 검사 결과인지요?(만약 그러하다면 의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회 이상의 검사 결과지 및 FVL Ecode는 적합성 및 재현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검사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회 이상의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제일 높은 검사결과만을 보여주는 검사실도 있기 때문이며 FVL Ecode도 보여주지 않는 검사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합성 판단에 보통 외삽용적 및 고평부 및 6초 이상의호기로 판단하는데 또한 이 검사 결과지는 유량-용적 검사 그래프만 있어 환자가 6초이상 불었는지도 확인 할 수 없으며 외삽용적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조기중단한 검사 그래프로 판단해 볼 때 적합성이 적다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키가 이전 검사에서 160 정도로 관찰되는 환자였는데 2011/3/10 검사에서는 153으로 측정된 것도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재현성은 현재의 기록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8-2. 동봉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의 2011. 1. 24.자 사망원인은 '호흡부전', '좌측 늑막삼출액(의증)', '공기집, 폐기종' 등이며, 심폐기능 임의 검사일인 2010. 11. 3. 직전인 2010년 10월부터 "상기 병명 및 합병증으로 본원 내과 입원 가료 중인분으로 폐렴이 재발하고 평소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여 일상 생활의 장애가 심해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병상 입원치료를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기 전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시점에 실시한 2010. 11. 3.자 검사가 평상시의 폐기능 장해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검사 당시의 영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검사 당시에 늑막염이 있었는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늑막염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늑막염이 있었다면 폐기능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9.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는 폐기능 검사일 경우, 실제 폐기능 보다 악화된 소견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는 폐기능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대부분은 실제 폐기능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10. 관련 판결 및 유사 사건 감정 회신 결과과 함께 상술한 망인의 건강 상태 검사기록지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0. 11. 3. 실시한 폐기능 검사가 신뢰성이있는 검사로 볼 수 있는지요?? 적합성 판단에 보통 외삽용적 및 고평부 및 6초 이상의 호기로 판단하는데 또한 이 검사 결과지는 유량-용적 검사 그래프만 있어 환자가 6초 이상 불었는지도 확인 할 수없으며 외삽용적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조기중단한 검사 그래프로 판단해볼 때 적합성이 적다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키가 이전 검사에서 160 정도로 관찰되는 환자였는데 2011/3/10 검사에서는 153으로 측정된것도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재현성은 현재의 기록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적합성 및 재현성은 판단불능의 검사 기록입니다.11. 종합적으로 피감정인의 각 폐기능 검사결과는 재현성 및 적합성 등 모든 고려사항을반영하였을 때, 치료목적이 아닌 장해등급 결정 등 법적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신뢰성이 담보된 검사결과로 볼 수 있는지요? 재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검사 기록으로 이것으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없는기록입니다.12. 피고 공단의 판단 및 처분에 대한 감정의사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는 기록이므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개 이상의 폐활량 검사 및 FVL Ecode가 없어 신뢰도가 없다는 것은신뢰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편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판단망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2006. 10. 17.경부터 2010. 11. 3.경까지 11회에 걸쳐 실시한 각 폐기능 검사결과(이하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검사결과'라 한다)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폐기능검사는 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객관화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이고, 그중폐활량검사는 환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주요 지표로 FVC(forced vital capacity, 노력폐활량)2)과 FVC1(forced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1초 노력호기량)3)이 있으며, 폐기능검사를 할 때에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인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폐기능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 기준4)의준수 여부가 검 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검사결과를 진폐장해등급 판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검사절차의 객관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설령 검사절차나 검사결과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대상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망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진폐 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결과가 아니라 망인의 진료 과정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모두 이 사건 지침이 검사의 신뢰도여부(적합성 및 재현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3회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가 확인되지 않고, 검사 재현성, 호기시간 등 검사의 신뢰도 확보 조건을 표시하는FVL Ecode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검사결과의 FVC 수치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43%부터 107%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도 있는 검사결과로서 망인의 폐기능 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2)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망인에 대해 사망 전 2010. 11. 3.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결과를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곤란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검사의 신뢰도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와 FVL Ecode 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진폐장해등급 제5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FVC가 107%부터 43%까지너무나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적합성은 보통 외삽용적 및 고평부 및 6초 이상의 호기로 판단하는데 검사결과지에 유량-용적 검사 그래프만 있고 시간-용적 그래프가 없어6초 이상의 호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외삽용적도 판단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검사에서 조기중단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적합성과 재현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재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검사결과로 장해등급 판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4)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시행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사건 각 검사결과 재현성과 적합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위 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바, 위 의학적소견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각 의학적 소견에배치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기존에 결정된 진폐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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