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2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7. 25.경부터 2020. 7. 1.경까지 OOOOOOOOOOOO에서 채탄,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9.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문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8. 27.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5. 그 중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이 사건 상병 중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 기왕력에 의한퇴행성 병변이므로(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옆으로 누울 때, 쉴 때 등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손목터널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제2-3-4수지 저림,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엄지두덩위축, 티넬 징후 등이 원고에게 관찰된다. 또 원고는 2014년 손 부위의 윤활막염, 2018년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 2019년 요추부의 통증과 척추협착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MRI 영상으로도 요추 제3-4-5-천추간 척추협착및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견관절 및 주관절 관련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신체적 부담 업무로 발생한 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병변임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OOOOOOOOO병원)는 2020.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작성하였고, 원고의 주치의(OOOOO의료원)는 2020. 7. 14. ‘원고가 양쪽 손저림을호소하여 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 및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OO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고, 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은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밝혔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2020. 7. 10. OOO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손목 MRI및 방사선영상의 소견만으로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않는다. 2020. 7. 14. OO의료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검사결과가 확인되는 반면, 4개월 후인 2020. 11. 9. OO병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에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할 이상소견이 없다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원고에게 35년간의 업무기간 동안 손목터널증후군의 상병 이력이 없는 점, 퇴직 후 OO의료원의 전기진단검사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확진에는 결과수치가 심하지 않는점, 그로부터 4개월 후 실시된 OO병원의 전기진단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인 점 등을고려하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상병이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 “2020. 7. 촬영한 MRI에서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신체부담 업무가 위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단순방사선사진 및 MRI에서 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되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어렵고, 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경미하여 업무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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