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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52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4. 1. 4.부터 1988. 1. 30. 및 1988. 5. 1.부터 1993. 5. 21.까지 ○○○○에서, 2003. 4.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9. 10. 26. '좌측청력 54dB, 우측청력 38dB의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20. 9. 9.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좌측청력 62dB, 우측청력 48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9.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 내용: 부지급■ 결정 이유○ 구체적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받았고,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소결정에 따라 2009. 10. 26.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을 받았음- 이후 2020. 9. 9. 다시 장해진단을 받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으나, 기존 처분 당시소음 사업장인 ○○○○ 이후 추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 소견- 기존 장해진단서 제출 이후 소음 작업력이 확인되지 않아 2020년 새로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의청력손실은 소음작업과의 관련성이 미흡함○ 최종판단-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는 최종 소음사업장 퇴사 후 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할 사유가 없고, 다시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20. 9. 10.은 심사결정 이후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1.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에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영향으로 원고의 난청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현재 원고의 난청 정도를 확인한 다음 그것이 노화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노화로 인한 것일지라도 자연경과적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처분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2020. 9. 9.자 ○이비인후과의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순음 청력 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8 데시벨, 좌측 62 데시벨이었음○ 장해상태- 약 3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순음 청력 검사도에서 4,000 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것으로 판단함 2) 피고 자문의 소견(2021. 1. 12.자 이비인후과) ○ 의학적 소견- 기존 장해진단서 제출 이후 소음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음- 새롭게 제출한 2020년 장해진단서상의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함 3) ○○○○ 및 ○○○○의 의견 ■ ○○○○○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음성 난청 특징 관련 질의- 소음성 난청 진달일 이후 추가로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한 사실 없이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에다시 장해 진단받아 악화된 장해는 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이 중복되어 악화된 장해로 생각됩니다.○ 위의 답변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다시 장해 진단받아 악화된 장해는 노화에 따른 노화성난청이 중복되어 악화된 장해임"의 내용은 악화된 장해는 명백한 노화성 난청이므로 과거의 소음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미인지-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일으킵니다.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에 추가로 소음노출 작업이 없었다면 악화에 의한 장해는 노화에 의한난청으로 생각됩니다.■ ○○○○○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음성난청 특징 관련 질의- 추가 소음노출이 없고, 시간이 경과 후 난청 악화의 경우노화로 인한 난 청 또는 자연경과적인난청 악화로 생각됨으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4)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귀)]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은 각각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우측 55dB, 좌측 68dB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과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하는지- 예○ 신경 이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동일하다 보니 젊었을 때 소음노출은 노인성 난청을 더 빨리, 더심하게 발생시키는지- 소음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더 빨리, 더 심하게 발생시키는 것은 소음노출기간 중에 발생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교과서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다.그러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평가한 임상과 동물 연구에서 지연성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원이 실시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를 2009년경 원고의 난청과 비교해 보면 원고의 현재 난청은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빨리 더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오- 2009년 원고의 나이는 60세로, 60세 남성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나이별 메디안값)에 의하면 14dB이고, 2023년 원고의 나이는 74세로, 74세 남성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25dB입니다. 나이 변화에 따른 청력의 변화는 그 차이로추정하며, 11dB입니다. 2009년 원고의 청력이 우측 38dB, 좌측 54dB이었다면, 나이 변화에 따른 청력의 변화 11dB를 고려하면, 2023년 원고의 청력은 우측 49dB, 좌측 65dB로 추정이 됩니다. 2023년 신체감정시 원고의 청력은 우측 55dB, 좌측 68dB로, 추정되는 청력 우측 49dB, 좌측 65dB과 비교시 우측 6dB 차이를, 좌측은 3dB 차이를 보여 양측 모두 10dB 이내의 차이를보입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대한 귀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 동의합니다.○ ○○○○ 및 ○○○○의 소견을 정리하면,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장해급여 지급 또는부지급 처분 이후 추가 소음 노출이 없었다면 이후 악화된 청력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바, 감정의께서는 위와 같은 소견에 동의하시는지- 예○ 원고는 2009년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이번 신체감정을 받을 때까지 추가로 소음에 노출된 이력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번 신체감정의 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번 신체감정일로부터 약 13년 전 최종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정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아니오○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만일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는지- 노인성 난청○ 피고 자문의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심의 결과에 동의하시는지- 예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1호),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제2호),'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3호),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4호),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5호)의 경우에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제119조에서 피고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업무상의 재해인지 여부 및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함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보험급여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언 및 취지 등을고려하면 진찰 요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2020. 2.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으로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해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장해보상 결정(부지급 포함) 후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존 진단일 이후에 소음 노출'이 있고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장해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이 병변이 없는 노인성?비대칭?혼합성난청 사유로 부지급된 사건이 다시 청구된 경우에는 소속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① ○○○○는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에 추가로 소음노출 작업이없었다면 악화에 의한 장해는 노화에 의한 난청'이라는 의견을, ○○○○는 '추가소음노출이 없고, 시간이 경과 후 난청 악화의 경우 노화로 인한 난청 또는 자연경과적인 난청 악화'라는 의견을 각 제시한 점, ② 원고는 1942. 9. 1.생으로서 2009. 10. 26. '좌측청력 54dB, 우측청력 38dB의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재직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③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장해보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존 진단일 이후에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④ 이후 2021. 12.경 개정된 위 지침에 의하면 청력검사 특별진찰 대상에서 '장해판정 받은 자가 추가 소음노출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 ⑤ 이법원 감정의도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의 소견에 동의한다. 원고가 약 13년 전에최종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연령, 소음성 난청의 특성 및 원고의 소음사업장 재직 이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상병과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한편 원고가 참고판결로 제시한 이 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단57120판결은 장해급여신청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이 퇴사이후에 진행된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였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영향으로 원고의 난청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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